절대 "이상"과 "장래"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장래라는 것은 너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냐는 것이고, 이상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는 것이다. 현재 사람들이 관심을 두는 것은 어디까지나 장래이지 이상이 아니다.



중국사진(촬영세계) 시리즈의 사진과 글은 중국의 유명 사진잡지 촬영세계(摄影世界)의 마이크로블로그(http://weibo.com/photoworld)에 올라오는 사진들을 중국어를 모르고 중국사진계에 접근이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소개하는 차원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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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제(北齐)의 대신 조정(祖珽)은 흔히 말하는 좀도둑 같은 인간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실제로 좀도둑질을 했을 뿐더러 관직에 올라서도 다른 집 잔치에 가서 금잔을 훔쳐오는 정신 나간 인간이었다. 초절정의 아부능력을 바탕으로 북제 세조(世祖)의 총애 아래 지금으로 따지면 국무총리라고 할 수 있는 재상의 위치까지 올라갔다. 섭섭하지 않게 북제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대장군 곡율광(斛律光)을 음해해서 일가족을 몰살시키는 행동도 해주었다. 간신배의 모범이라고 할 만하다.



사실 조정은 단순히 아부능력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어린 시절 지금의 비서와 같은 일을 했을 때, 기억력만으로 수십 가지 명령을 한자도 빠짐없이 기억을 했다. 그 뿐만이 아니라 몇 개의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였고, 공문서 작성부터 군사전략까지 나름 천재류의 인물이었다.


말년에 눈이 거의 먼 상태에서 위험한 변경의 요지 서주 시장으로 좌천당했을 때의 이야기는 거의 기적과 같다. 그는 자신의 휘하에 병력으로는 적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제갈량의 공성계를 사용하여 적에게 후퇴를 강요하였다. 인간성에 문제가 심각하기는 하지만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니 황제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을 것 같지 않은가?



문제는 이 천재류 아부꾼이 제상이 된 이후에 관직에서 몇 번이나 쫓겨나고, 공개적으로 엉덩이를 쳐 맞고, 황제가 “싸다귀”를 날려주시고, 눈까지 멀어서는 변방의 군사요지로 쫓겨나기까지 한다. 그 뿐만이 아니라 그 영향이 아들에게까지 미쳐서 재상을 배출한 명문세가의 장남이 고작 마을이장 정도밖에 못하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고 만다.



여러분들은 조정이 재상의 자리에 올라서 정치를 엉망진창으로 해서 그럴 것이라고 추측할 것이다. 하지만 조정은 재상이 되어서는 이전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준다. 국가행정을 재정비하고, 자신이 이끌던 간신배들을 몰아내려고 했으며, 황제의 지시를 "바른 정치"을 이유로 반대하는 등 명재상의 모습을 보여준다.



문제는 간단하다. 조정이 간신배 캐릭터를 명재상 캐릭터로 변화시킨 것 자체가 문제이다. 절대 캐릭터를 바꾸어서는 안 된다. 선비 캐릭터이면 끝까지 선비 캐릭터로 가야되고, 고집불통 캐릭터는 끝까지 고집불통 캐릭터로 가야된다. 간신배 캐릭터로 시작했다면 끝까지 간신배 캐릭터를 유지하여야 한다.



어째서 캐릭터를 바꾸면 안 될까?



황제에게 있어서 넘쳐나는 것이 인재이다. 황제의 주변에는 능력형, 오락형, 터프형, 고집불통형, 아부형 등등 모든 캐릭터기 존재하고 있다. 설령 자기 자신들은 모를지 몰라도 황제의 마음에서는 분명히 구별되어 있다.


황제가 어떤 이유로 조정을 재상으로 임명했을까? 설마 조정의 인간성이 좋아서? 어디까지나 조정이 자신의 뜻을 잘 이해하고 따라주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재상으로 만들어놨더니 갑자기 자신의 뜻을 뻔히 알면서 "국가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지시에 반대를 해버렸다. 조정 스스로는 자신이 "좋게 변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황제의 입장에서는 "변한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다.



또한 조정은 재상이 된 이후에 자신이 이끌던 간신배들을 몰아내고 현명한 재상이 되려고 하였다. 그 결과 그를 믿고 따르던 간신배들이 그에게 등을 돌리는 것이야 당연한 일이였다. 그 뿐만이 아니라 선비형의 사람들도 간신배들의 수령이 갑자기 착한 척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함정을 파고 있다고 생각하여 경계에 경계를 아끼지 않았다. 조정의 모든 대신들이 그와 적이 되어버린 것이다.



캐릭터는 반드시 사수해야한다. 물론 캐릭터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마음만 변화해야하며, 결코 태도로 나타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진평(陈平) 역시 개망나니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한고조(汉高祖) 유방(刘邦)에 의해서 관직에 오른 이후에도 결코 개망나니 같은 모습을 버리지 않았다. 다만 큰 문제와 방향성에서만큼은 "좋은 인간"을 유지하였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몇 년의 시간에 걸쳐 천천히 자신의 캐릭터를 변화시켜서 마침내 개망나니에서 대정치가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본 글에 관련된 내용은 역사에서 처세술을 배운다 : 황제접대학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맞춤법과 번역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환영합니다. 
본 글은 한국인에 적합하도록 의역하였습니다.
본 글은 출판을 위한 번역이 아니며, 오직 여러분들의 덧글로 힘을 받습니다. ^^


+ 머...그냥그냥.......~.~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친철함이야 말로 진정한 친철함이며 배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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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제가 누구인가?! 당신을 고위관직에 오르게 할 수도 있고, 당신의 목숨줄을 끊어버릴 수도 있는 세계의 주인이다. 그런데 그런 주인에게 감히 말대꾸를 한다고?!그런데 실제로는 말대꾸로 목이 날아간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 오히려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는 케이스가 의외로 많다



한고조(汉高祖) 유방(刘邦)는 말년에 정실부인인 여황후(吕后)을 버리고 탱글탱글한 첩 척부인(戚夫人)에게 빠져 있었다. 척부인을 과도하게 사랑한 나머지 척부인의 아들인 유여의(刘如意)을 태자로 만들어버린다. 하지만 황제가 하겠다는데 감히 누가 말릴 수 있겠는가?! 그런데 주창(周昌)이 겁도 없이 공개적으로 결사반대를 외쳐버렸던 것이다. 그 자리에서 주창의 모가지가 날아갔을 것 같은가?


오히려 유방은 유언으로 주창이 유여의를 보좌하는 관직에 오르도록 한다. 유방의 입장에서는 감히 나에게 대들 정도면 유여의가 보좌에 오른 이후에 정실부인 여황후로부터 유여의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비록 주창이 최선을 다해서 막았으나 여황후는 유여의를 죽여 버리고 자신의 아들을 황제로 만들어버렸다. 이제 자신의 아들을 황제로 만들 정도의 권력을 손에 넣은 여황후가 주창을 죽여 버렸을 것 같은가?! 여황후는 과거 자신의 아들이 태자에서 쫓겨났던 것을 결사적으로 막았던 공을 치하하며 오히려 주창의 관직을 높여준다.


황제가문의 권력이동은 대신들에게 있어서는 생존의 기로이다. 그러나 주창은 오히려 말대꾸 한 번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한 보호막을 얻게 되었다.



당태종에게는 지금으로 따지면 법무부장관정도가 되는 형부상서(刑部尚书) 장량(张亮)이라는 신하가 있었다. 그런데 장량은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매일 점이나 보면서 성공하기는 틀렸다고 한탄이나 하였다. 그러고서는 사병을 조직하지 못하게 되는 법을 정면으로 어기면서 몇 백 명이나 되는 "호위무사"을 만들었다. 이 소식을 들은 당태종은 법을 수호해야하는 법무부장관이 법을 어기면서 사병을 육성하는 것은 반역행위와 다름이 없다면서 사형에 처하라고 명령한다.


누가 봐도 장량의 행위가 잘못인 상황에서 절대 권력인 황제의 명령에 감히 말대꾸를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런데 지금으로 따지면 청와대 전속 수리공쯤 되는 이도유(李道裕)가 감히 "증거가 부족합니다! 주관적인 판단으로만 사형은 언도해서는 안 됩니다!"라면서 소리치며 달려왔다. 그러나 당태종은 듣는 척도 하지 않으며 장량을 죽여 버린다.


그 뒤로 1년이 지났을 때 지금의 법무부 차관인 형부시랑(刑部侍郎)을 뽑을 때였다. 황제는 적당한 인재가 없자 한마디로 상황을 정리한다. "작년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지? 그 녀석 보고 법무부 차관을 하라고 해. 생각해보니 그 녀석 말도 일리가 있었지. 지금은 그 때 그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조금은 후회하고 있어."



황제도 사람인지라 아부를 듣기 좋아한다. 대체 누가 말대꾸를 듣기 좋아한단 말인가?! 그러나 황제는 분명 황제이다. 황제는 자신에게 말대꾸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주관이 명확하고 능력이 출중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비록 말대꾸를 하는 사람들이 짜증나기는 하지만 천하를 경영하는데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말대꾸를 하는 사람들이 경영에 유용하다는 것은 훌륭한 황제뿐만이 아니라 황제가 되어보지 못한 사람조차 알고 있다. 동진의 왕돈(王敦)은 모반이 성공하기 직전에 갑자기 병사하고 만다. 이에 따라서 왕돈의 형인 왕함(王含)은 자신의 아들 왕응(王应)을 황제로 추대하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하고 만다. 이제 실패한 반란자가 된 부자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남아 있었다. 하나는 평소 자신의 비유를 잘 맞추어주었던 동생 왕서(王舒)와 모반에 반대하면 계속 말대꾸를 하던 동생 왕빈(王彬)이었다.


왕함이 왕서에게 가려고 하자 왕응은 결사적으로 반대하였다. "왕서는 비록 평소에 저희의 비유를 맞추어주었지만, 어디까지나 시대에 영합하는 사람이니 권력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목을 지금의 황제에게 받칠 겁니다. 오히려 비록 계속 저희를 반대하였지만 자신만의 식견과 강한 의지를 가진 왕빈은 위험을 무릅쓰고 저희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나 왕함은 아들 왕응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아부꾼 왕서에게 갔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였다. 그리고 왕빈은 실제로 왕함과 왕응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물론 말대꾸는 주화입마에 빠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초식이다. 황제도 말대꾸를 하는 사람이 국가경영에 유용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으나 인간인지라 감정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 어디까지나 황제를 잘 살펴보고 말대꾸를 하자.

 


본 글에 관련된 내용은 역사에서 처세술을 배운다 : 황제접대학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맞춤법과 번역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환영합니다. 
본 글은 한국인에 적합하도록 의역하였습니다.
본 글은 출판을 위한 번역이 아니며, 오직 여러분들의 덧글로 힘을 받습니다. ^^


...정말 위험했습니다. 하기 귀찮아서........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어거지로......





책 읽기와 학교에 다니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다. 교과서 이외의 것을 학교 밖에서 읽는 것은 일종의 생명에서 오는 신비한 동력이며, 현실의 이익과는 무관하다.



중국사진(촬영세계) 시리즈의 사진과 글은 중국의 유명 사진잡지 촬영세계(摄影世界)의 마이크로블로그(http://weibo.com/photoworld)에 올라오는 사진들을 중국어를 모르고 중국사진계에 접근이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소개하는 차원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한중간의 저작권법의 모호함으로 인하여, 추후 본 시리즈의 어떠한 사진도 저작권상의 문제가 있다면 ddokbaro@gmail.com 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 후 해당 사진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 국 문화산업 관련 규정/법규 목록을 만들어보았다. 중국 ICT에 대해서 안다는 사람들도 정작 관련 법규에 대해서 미숙한 경우가 있다. 중국이 비록 법규와 실제가 미묘하게 따로 움직이는 국가이기는 하지만 법규는 기본으로 숙지해야될 것이다.


다 만 본 자료는 2011년 1월까지 공포된 규정/법규로서 그 이후의 것은 추후 시간이 되는대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다.(본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관련 법규-규제가 있다면 덧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과 같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죠^^)



1. 방송분야 행정관리기관 및 관련 규정
「드라마 내용관리규정」(2010.7.1)
《电视剧内容管理规定》


「중외합자합작방송프로그램 제작경영기업 관리잠행임시규정」(2004. 11.)
《中外合资、合作广播电视节目制作经营企业管理暂行规定》

「중외해외 방송프로그램 수입 및․방송관리규정」(2004. 10. 23.)
《境外电视节目引进、播出管理规定》

 「TV드라마심사관리규정」(2004. 10. 20.)
《电视剧审查管理规定》

「방송프로그램교류활동관리규정」(2004. 10. 10.)
《广播影视节(展)及节目交流活动管理规定》

「방송프로그램제작경영관리규정」(2004. 8. 20.)
《广播电视节目制作经营管理规定》


「중외 합작제작 드라마 관리규정」(2004.8.1)
《中外合作制作电视剧管理规定》


 「해외기구의 중국설립 주재라디오/TV사무기구관리규정」(2004. 8. 1.)
《境外机构设立驻华广播电视办事机构管理规定》

「외국인참가방송프로그램제작활동관리규정」(1999.5.21, 2004. 6. 15.)
《外国人参加广播影视节目制作活动管理规定》


「해외기구의 중국설립 라디오/TV사무기구심사」
《境外机构设立驻华广播电视办事机构审批》


「해외 외주와 방송채널 및 방송국설립관리 임시규정 」 (2002.3.10)
《赴国外租买频道和设台管理暂行规定》


 「TV드라마관리규정」(2000. 6. 15.)
《电视剧管理规定》

 「방송관리조례」(1997. 9. 1.)
《广播电视管理条例》

「수입영상물관리방법」 (1981.10.13)
进口影片管理办法



2. 게임분야 행정기관 및 관련규정

「온라인게임관리임시방법」 (2010.8.1)
网络游戏管理暂行办法


「전자출판물출판관리규정」 (2008.4.15)
《电子出版物出版管理规定》


「인터넷문화관리잠행규정」(2003. 7. 1. – 2004.7.1일 수정)
互联网文化管理暂行规定

 「인터넷출판관리잠행규정」(2002. 8. 1.)
《互联网出版管理暂行规定》

 「인터넷정보서비스관리방법」(2000. 109. 251.)
《互联网信息服务管理办法》

 「수입온라인게임심의규정」(2000. 10. 1.) ???

 「전자출판물관리규정」(1997. 12. 30, 1998.1.1.)
电子出版物管理规定



3. 음반/DVD 분야 행정관리기관 및 관련 규정

 「음반영상제품 도매, 소매, 임대관리밥법」(2006.12.1, 2002. 4. 10.)
《音像制品批发、零售、出租管理办法》


「음반영상제품출판관리규정」(2004. 8. 1.)
《音像制品出版管理规定》

 「중외합작음반영상제품소매기업관리방법」(2004. 2. 9.)


 「음반영상제품수입관리방법」(2002. 6.1, 4. 17.)
《音像制品进口管理办法》


 「음반영상제품내용심사방법」(1996.2.1, 2002. 7. 25.)
《音像制品内容审查办法》


 「음반영상제품관리조례」(2002. 2. 1.)
《音像制品管理条例》



4. 그 밖의 관련 규정
<인터넷 시청서비스업무 분류목록(임시)>(IPTV, 인터넷TV, 휴대폰TV의 업무분류를 포함하지 않음) (2010.4.1)《互联网视听节目服务业务分类目录(试行)》(不含IP电视、互联网电视、手机电视的业务分类)


<민영문예시연단체를 고무장려하고 발전시키는 것에 관한 몇가지 의견>
(2009.6.2, 2005. 11. 4 )
《文化部关于促进民营文艺表演团体发展的若干意见》


<문화산업발전을 지원하는 몇가지 세제정책문제에 관한 통지> (2009.3.27, 2005. 3. 29 )
《关于支持文化企业发展若干税收政策问题的通知》


<인터넷 프로그램 시청서비스 관리규정>(2008.1.31,광전총국)
《互联网视听节目服务管理规定》


<비공유자본의 문화산업진입에 관한 몇가지 결정> (2005. 8.4.)
《国务院关于非公有资本 进入文化产业的若干决定》


<문화상품수입관리 강화에 관한 방법> (2005. 8 . 2  4.28 )
《中共中央宣传部、文化部、国家广电总局等关于加强文化产品进口管理的办法》

<문화영역의 외국자본 도입에 관한 몇 가지약간 의견의 통지> (2005. 7.6., 8. 4 )
《关于文化领域引进外资的若干意见的通知》


5.  문화 산업 관리 규정

<문화상품수입관리 강화에 관한 방법> (2005년 8월2일)
《中共中央宣传部、文化部、国家广电总局等关于加强文化产品进口管理的办法》


<문화영역의 외국자본도입에 관한 약간 의견> (2005년 8. 4.) 


<문화영역의 외국자본 도입에 관한 몇 가지 의견의 통지> (2005.7.6.)
《关于文化领域引进外资的若干意见的通知》



6.    음악분야(신문출판총서, 문화부)

-<음상제품 도소매,대여 관리방법> 《音像制品批发、零售、出租管理办法》(2006.12.1)


- <중외합작 음상제품 유통판매기업 관리방법> 《中外合作音像制品分销企业管理办法》(2004.1.1)


- 중외합작 음상제품유통판매기업 심사비준은 <음상영상제품관리조례>《音像制品管理条例》(2002.2.1)


- <음상영상제품관리조례> 《音像制品管理条例》(2002.2.1)


 -  <해외음상제품 출판계약등록에 관한 통지>《关于对出版境外音像制品合同进行登记的通知》(1995.1.15)


중국 온라인게임관련 규정/법규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보았다. 중국 ICT에 대해서 안다는 사람들도 정작 관련 법규에 대해서 미숙한 경우가 있다. 중국이 비록 법규와 실제가 미묘하게 따로 움직이는 국가이기는 하지만 법규는 기본으로 숙지해야 될 것이다.


다만 본 자료는 2011년 1월까지 공포된 규정/법규로서 그 이후의 것은 추후 시간이 되는대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다.(본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관련 법규-규제가 있다면 덧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과 같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죠^^)



온라인 게임관리임시방법 (2010.8.1) <网络游戏管理暂行办法>(문화부)[각주:1]


온라인 게임의 심의권이 문화부에 있다고 공표하고 세칙을 명시한다. 기존의 규정과 달라진 부분은 청소년보호부문에서 보다 강화가 되었으며, 온라인게임경영단위가 게임내용세서 반드시 지켜야 될 규정이 생겼다. 온라인게임 중에서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전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거나, 랜덤방식으로 상품이 나오는 방식으로 사용자가 법정화폐나 온라인가상화폐를 사용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온라인가상화폐에 대해서 준수해야 할 규정을 두었다.

온라인게임의 가상화폐의 사용범위는 자신이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 상품과 서비스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결제나 실물구매 혹은 기타 단위의 상품 및 서비스로 바꿀 수 없다.

온라인게임 가상화폐의 발생은 악의적으로 사용자의 선불금액을 차지하려는 목적이어서는 안된다.

온라인게임사용자의 구매기록은 사용자가 마지막으로 서비스를 받은 날로부터 180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온라인게임의 가상화폐의 발생종류와 가격 및 총량 등의 상황을 규정에 따라서 등록지의 성급 문화행정부문에 등록하여야 한다.

 


국무원의 "삼정"규정과 중앙기구위원회의 해석을 관철하고, 온라인게임의 사전검열과 수입온라인게임의 심사관리를 하기 위한 통지 (2009.9.28) <关于贯彻落实国务院(“三定规定)和中央编办有关解释进一步加强网络游戏前置审批和进口网络游戏审批管理的通知>(신문출판총서(판권국)) [각주:2]


온라인게임의 심의권이 신문출판총서(판권국)에 있다고 공표하고 세칙을 명시하였다. 신문출판총서에서 온라인 게임의 "텍스트"을 심사하여야 하며, 판권국에서는 저작권부문을 처리하기에 신문출판총서(판권국)이 주도적인 위치에 있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외국자본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중국에서 온라인게임운영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중앙기구위원회사무실의 문화부, 광전총국, 신문출판총서의 "삼정"규정 중의 애니메이션, 인터넷게임 및 문화시장의 종합집행의 부분조문에 관한 해석(2009.9.7) <中央编办对文化部广电总局新闻出版总署<“三定规定>中有关动漫网络游戏和文化市场综合执法的部分条文的解释>

부처간 문제가 발생한 애니매이션, 인터넷 게임등의 문화시장에서 충돌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중앙부처간의 행정집행권한을 조절하는 "삼정"규정에서의 구체적인 해석을 내놓았다. (이하 동일)

 


전자출판물출판관리규정(2008.4.15) <电子出版物出版管理规定>[각주:3]

전자출판물의 심의권이 신문출판총서(판권국)에 있음을 공표하고 세칙을 명시하였다. 신문출판총서의 전자출판물은 데이터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지식성, 사상성 내용물로서 사실상 컴퓨터에서 통용되는 모든 "텍스트"을 의미한다. 전자출판물출판단위는 아래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전자출판물단위의 이름과 사칙이 있어야 함.

신문출판총서가 인정한 조건과 부합하는 주관단위나 주반단위가 있어야 함.

확정된 전자출판물 출판업무범위가 있어야 함.

200만위엔 이상의 등기자본이 있어야 함.

업무범위에 필요한 설비와 작업장소가 필요하며, 작업장소의 면적은 200평방미터보다 좁아서는 안된다.

업무범위가 필요로 하는 조직기구가 필요하며, 2명 이상의 중급이상 출판전문직업작업자가 필요하다.

법률과 행정법규가 규정하는 기타조건이 필요하다.


해외저작권자가 수권한 전자출판물의 출판신청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필요로 한다.

전자출판물 이름과 내용소개 및 수권측 이름과 수권측 기초 상황 소개 등이 포함된 신청서

신청단위의 심사보고서

양본과 필요한 내용자료.

신청단위가 소재한 성, 자치구, 직할시의 저작권행정관리부문의 저작권 계약 등기증명문건. 그리고 해외저작권자가 수권한 전자게임출판물의 경우 게임의 주요인물과 주요장소의 사진자료 및 대리기구의 영업증과 발행계약서 그리고 발행기구의 도매허가증 및 게임문자교본전문등의 자료가 필요하다.

 


<문화상품수입관리 강화에 관한 방법> (2005년 8월2일) 《中共中央宣传部、文化部、国家广电总局等关于加强文化产品进口管理的办法》
중앙선전부, 문화부, 국가광전총국, 신문출판총서, 상무부, 세관총서 등 6개부문 공동 발표 주요내용
- 저작권무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연간 저작권무역 교역 총량제 실시를 강화하고, 출판사의 저작권 수입량을 제한하며, 저작권 수출입규모가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문화상품수입에 관하여 특별허가경영제도를 실행하고, 문화상품수입경영단위에 문화상품수입경영허가증은 발급.
 각 세관부문이 문화상품수입 관련된 수속 등의 업무를 진행 시 허가증을 확인.


<문화영역의 외국자본 도입에 관한 몇 가지 의견의 통지> (2005.7.6.) 《关于文化领域引进外资的若干意见的通知》<문화영역의 외국자본도입에 관한 약간 의견> (2005년 8월 4일) 《关于文化领域引进外资的若干意见的通知》
가. 문화영역 외국자본 도입허가 가능분야
 - 외상이 독자 혹은 합자, 합작방식으로 포장장식인쇄, 책간행물 소매, 기록가능 음반생산, 예술품경영 등의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허가한다.
 - 중국측에서 51%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중국측이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조건하에서 외상이 합자, 합작의 방식으로 출판물인쇄와 기록가능음반복제 등의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허가한다.
 - 중국의 음상제품내용심사권리를 침범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외상이 중국업체와 합자형태(중국이 주도적인 위치)로 영화 외의 음상제품소매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허가한다.
 - 중국측이 51%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중국측이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조건 하에서 외상이 합작, 합자의 방식으로 공연장소, 영화관, 공연경기기구, 영화 기술 등의 기업을 설립하고 경영하는 것을 허가하며, 국유 책간행물, 음상제품발행기업의 지분제 기업개선에 참여하는 것을 허가한다.   
 나. 문화영역 외국자본 도입허가 금지분야
 - 외상이 신문기구, 라디오/TV방송국, 방송TV프로그램제작과 방영회사, 영화제작회사, 인터넷문화경영기구와 인터넷온라인 서비스영업장소(홍콩, 마카오 제외), 문예시연단체, 영화수입과 발행, 녹화방영회사 등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것을 금지한다.
 - 외상이 도서, 간행물의 출판, 총발행과 수입업무, 음상제품과 전자출판물의 출판, 제작, 총발행과 수입업무, 정보인터넷을 이용하여 전개하는 시청프로그램서비스, 신문사이트와 인터넷출판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 외상은 출판물을 통하여 소매, 인쇄, 광고, 문화시설개조 등의 경영활동을 할 수 없으며, 변칙적으로 채널, 주파수, 페이지, 편집과 출판 등 홍보업무영역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 외국자본의 심사비준, 투자자측의 자격조건에 대해 관리강화


인터넷문화관리 임시규정의 시행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문화부의 통지 (2003.7.4) <互联网文化管理暂行规定 有关问题的通知>은 인터넷문화관리 임시규정(2003. 7. 1.2004.7.1일 수정)[각주:4]

인터넷출판관리 임시규정<互联网文化管理暂行规定>에 대한 문화부의 해석을 담고 있다. 문화는 인터넷문화관리잠행규정을 통해서 인터넷에서의 문화산업의 주도권이 문화부에 있다고 해석하였다. 특히 온라인게임의 경우 문화부에 아래의 문건을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수입게임상품내용심사심청서

영업증서

저작권무역 혹은 운영대리계약초안(중국어, 외국어문본), 원작저작권증명서, 저작권수권서

게임상품양본(중국어본, 외국어본, 클라이언트포함)

게임상품의 주제와 내용설명서(중국어본, 외국어본)

게임상품의 사용설명서(중국어본, 외국어본)

법률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기타내용)

 


인터넷출판관리 임시규정(2002. 8. 1.) <互联网出版管理暂行规定>[각주:5]

인터넷출판물의 관리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는데, 전자출판물출판관리규정(2008.4.15) <电子出版物出版管理规定>이 나오고 안 뒤에 실질적으로 폐지되었다.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 조치 (2000.9.25) <互联网信息服务管理办法>[각주:6]

ICP(互联网信息服务增值电信业务经营许可证)는 아래 사항이 충족될 경우 취득할 수 있다.

업무발전계획 및 관련 기술방안

건강한 인터넷과 데이터의 안전 보장 조치가 필요하다. 이는 인터넷안정보장조치와 데이터안전비밀관리제도, 사용자데이타안전관리제도를 포함한다.

서비스항목이 신문, 출판, 교육, 의료보건, 약품 및 의료기계등인 인터넷데이타서비스는 관련 법률과 행정볍규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서 관련 주관부문의 심사-동의 이후에만 ICP을 신청할 수 있다.


신문과 출판 및 전자공고등의 서비스를 하는인터넷데이타서비스 제공상은 응당 데이터의 내용과 발표시각, 인터넷주소을 기록하여야 하며,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상은 사용자의 접속시간, 사용자ID, 인터넷주소 및 주요 연락 번호등의 정보를 기록하여야한다.


인터넷데이타서비스제공자는 아래 내용을 제작, 복제, 발표, 전파하지 않아야 한다.

헌법이 확정한 기본원칙에 반대하는 내용.

국가안전을 위협하고 국가기밀을 누설하며 국가정권의 전복하려 하고 국가통일을 파괴하는 내용.

국가의 명예와 이익을 훼손하는 경우.

민족원한과 민족멸시를 선동하고 민족단결을 파괴하는 내용.

국가종교정책을 파괴하고, 사교와 봉건미신을 선전하는 내용.

유언비어를 살포하고 사회질서를 혼란시키며 사회안정을 파괴하는 내용.

음란, 색정, 도박, 폭력, 흉악범죄, 공포을 살포하거나 범죄교사를 하는 내용.

타인을 모독하거나 비방하며,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

법률과 행정법규가 금지하는 기타 내용.


ICP을 취득하지 않고 인터넷정보서비스를 하거나 허가한 서비스항목을 벗어날 경우 기간내 개정 명령을 받게 되며, 불법적인 소득을 압수하며, 불법 소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중국정부의 인터넷 관리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 문건. 본 방법의 규정한 ICP 번호를 메인에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각급 관리기구의 개정명령과 5000위엔 이상 5만위엔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벌금보다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중국에서의 접속자체를 차단해버린다는 것이 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더욱 큰 문제이다.

 


수입온라인게임심의규정(2000. 10. 1.)과 전자출판물관리규정(1998.1.1.) <电子出版物管理规定>은 실질적으로 폐지되었다.

  1. http://www.gov.cn/flfg/2010-06/22/content_1633935.htm [본문으로]
  2. http://www.gapp.gov.cn/cms/html/21/367/200910/466288.html [본문으로]
  3. http://www.gapp.gov.cn/cms/html/21/397/200803/456760.html [본문으로]
  4. http://www.gov.cn/gongbao/content/2003/content_62503.htm [본문으로]
  5. http://www.sbsm.gov.cn/article//ztzl/hlwdthjg/zcfg/200805/20080500035736.shtml [본문으로]
  6. http://www.gov.cn/zwgk/2005-06/06/content_4424.htm [본문으로]


 

황제의 아래에는 중정(中正), 사예(司隶), 이부(吏部)등 관리를 선발하고 평가하는 인사부문과 관원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 어떠한 관직도 모두가 결과적으로는 황제에 의하여 결정된다.

 

현실적으로 황제의 총애를 받는 것은 힘들 일이기에 일반적인 관리들은 온갖 노력 끝에 겨우 겨우 승진을 하고는 한다. 설령 황제의 입맛에 맞는 정책으로 총애를 받고 싶어도, 황제가 원하는 것을 확실하게 파악하기 쉽지 않기에 역시 쉬운 방법은 아니다.

 

무엇보다 결과가 나쁘면 승진을 고사하고 퇴직을 강요받게 되지만, 반대로 결과가 너무 좋아도 동료들의 질투와 시기뿐만이 아니라 황제로부터 자신의 자리를 강탈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의심까지 받게 된다. 너무나 능력이 좋아도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망치게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럼 단순한 아부꾼이 되는 것을 어떨까? 주위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게 될 뿐만이 아니라, 아부를 하다가 아차 하는 순간에 황제의 총애를 잃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단순한 승진조차 이렇게 어려운데 황제를 협박해서 승진을 한다고?!

 

육법화(陆法和)는 남조 양원제(梁元帝)아래에서 지금으로 따지면 지방도시 시장정도가 되는 관직에 있었다. 그는 큰 명성도 없었고, 이렇다 할 능력조차 없었다. 특이할 것은 취미생활로 점을 본다는 것뿐이다.


그런데 하루는 지방관리주제에 황제에게 직접 보고서를 쓴다. 내용은 더 가관으로 자기를 "사도(司徒)"로 임명해야 된다는 말이었다. 사도(司徒)는 지금으로 따지면 국무총리 정도로 지방도시의 시장이 감히 노릴 자리가 아니었다. 어떻게 되었을 것 같은가?


육법화는 능지처참을 당하고 그 가족의 목이 날아가야 정상일 것 같지만 결과는 정 반대였다. 황제는 "육법화가 점을 볼 줄 아니까. 자신이 사도가 될 수 있는 복이 있다고 생각했나 보군."이라면서 지방도시의 시장을 곧장 국무총리로 임명해버린다.


 

그러나 육법화가 시골도시 시장에서 단숨에 국무총리가 된 이유는 결코 이상한 황제를 만나서가 아니다. 당시 양원제는 반란으로 혼란해진 사이에 군대를 일으켜서 황제가 되었다. 그렇기에 아직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육법화가 있던 곳은 매우 중요한 군사요충지였다. 그렇기에 육법화에 대해서 황제는 채찍보다는 당근을 주어야 할 수 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사도라는 관직은 현재의 국무총리와 비견되는 고위관직이기는 하지만, 황제의 입장에서는 돈 한 푼 들지 않고 줄 수 있는 "물건"이었다. 그까짓 사도 따위 그냥 육법화에게 던져준 것이다.

 



황제에게 약점이 있고, 그 약점을 자신이 쥐고 있다면 황제를 협박해서 고위 관직을 얻을 수 있다. 만약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본 글에 관련된 내용은 역사에서 처세술을 배운다 : 황제접대학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맞춤법과 번역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환영합니다. 
본 글은 한국인에 적합하도록 의역하였습니다.

본 글은 출판을 위한 번역이 아니며, 오직 여러분들의 덧글로 힘을 받습니다. ^^


....원문에서 많은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필요 없어 보여서...결코 귀찮아서가 아닙니다.-_!!!

 




삶에서 후회를 남기기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모든 변화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



중국사진(촬영세계) 시리즈의 사진과 글은 중국의 유명 사진잡지 촬영세계(摄影世界)의 마이크로블로그(http://weibo.com/photoworld)에 올라오는 사진들을 중국어를 모르고 중국사진계에 접근이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소개하는 차원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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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생활을 사랑하지만 조용함을 좋아한다. 그렇기에 컴퓨터 앞에서 세계와 하나 되기보다는 발코니에 앉아 책을 읽으며 느긋하게 오전을 보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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