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출판대국이다. 정확히는 참고서 출판대국이다. 한국에서 출판되고 유통되는 대다수의 서적은 사실 중고등학교 참고서이다. 씁쓸한 현실에 대한 비판은 뒤로 하고, 참고서의 미래를 생각해보자.


맞춤형 교육은 한국 교육의 미래이다. 보편적인 지식의 전달을 넘어서 개개인이 더욱 알고 싶어하는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야 말로 맞춤형 교육의 미래이다. 역사 시간에 난중일기가 언급이 되었는데, 만약 난중일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지금으로서는 난중일기를 찾아서 읽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나 디지털 교육에서는 그 자리에서 곧장 난중일기의 해석된 전문을 읽을 수 있다. 더 관심을 가진다면 한자로 된 원문과 주석을 볼 수도 있다. 반대로 수학시간에 함수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함수에 대한 추가적인 교육내용을 제공하여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보충하게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디지털 교육은 단순히 암기력만을 강조하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 단순한 검색으로 알 수 있는 "년도"나 "고유명사"보다 사건에 대한 이해를 중점으로 하는 교육으로 이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수능시험에서도 단순한 계산이나 암기문제보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실전적이고 실천적인 문제를 제시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의 책으로 출판된 교과서와 참고서는 그 매체의 특성상 보편적인 지식을 밀어넣는 것도 힘들어하고 있다. 맞춤형 교육은 망상이며, 무조건적인 암기만을 강요할 수 밖에 없다. 결국 한국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는 디지털 교과서와 참고서의 등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사실 디지털 교육을 위한 한국의 환경은 상당히 뛰어나다. 한국의 어느 곳에서도 초고속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며, 청소년들도 디지털 매체의 조작을 호흡처럼 생각하고 있다. 다만 제대로 된 디지털 교육 콘텐츠가 부재할 뿐이다. 이러한 디지털 교육 콘텐츠의 부재는 기존 학교선생들의 나태나 출판계 거대권력 참고서 출판사들의 방해 등 다양한 요인을 거론할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교육을 위한 콘텐츠 부재의 본질적인 핵심은 정부의 무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서는 어디까지나 교과서의 부산물일 뿐이다. 만약 정부가 앞장서서 "디지털 교과서 표준안"을 마련하고 디지털 교과서로의 이행을 준비한다면, 디지털 교육으로의 이행에 충분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디지털 교과서 표준안은 단순히 과거의 교과서 표준안을 복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내용의 무한확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에 합당한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령 합리적인 디지털 교과서 표준안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이를 보충하는 다양한 디지털 참고서가 탄생할 것이다. 정부가 해야되는 일의 핵심은 "디지털 교과서 표준안"을 시작하는 것 뿐이다. 잘하면 좋겠지만, 굳이 뛰어나지 않아도 된다. 시작 자체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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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상이라서 아직 정리가 안된 글 ~.~

그냥 아이디어를 배출해서 나열할 뿐~~~

언젠가~ 먼 훗날에...


요즘 "세법개정" 이슈를 보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바뀐거 같다는 느낌이 든다.

진보와 보수의 논리체계로는 당연히....보편복지를 위해서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은 진보측의 주장이어야 하고, 보편복지보다는 시장경제를 강조해야되는 것이 보수측의 주장이어야 한다. 보편복지에는 당연히 돈이 더 들어서 전통적으로 보수가 진보를 공격할 때 쓰는 말이 "세금폭탄"이건만, 이건 꺼꾸로 되어도 무엇인가 한참 꺼꾸로 되었다.

민주당도 현재 개정준비중인 세법에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차라리 법인세와 같은 영역에서 더 많이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다는 조세 정의를 강조하는 것이 합당해보인다. 다시 말해서 "중산층에서 만원을 줘어짜냈는데...어이~ 부자들! 니들은 얼마 낼거야?" 라고 해야한다는 것이다. 다른 용도로의 사용할까 걱정된다고? 특수목적세를 적용하여 무조건 복지에만 사용하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민주당의 지금 모습은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혹은 "세금폭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국민감정을 이용할 뿐 미래를 보지 않는 정치공작으로 보일 뿐이다. 이렇게 "세금폭탄" 강조하다가 나중에 보편복지를 실행하려고 할 때 보수쪽에서 세금폭탄이라면서 강력하게 반대할 것은 생각도 하지 않는가? 일반 중산층의 입장에서 세금으로 1만원을 더  내고 10만원의 복지혜택을 돌려 받는 것이 보편복지 아냐?


나는 1만원을 내고 보편복지 혜택을 받겠다. 다만 더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지 않는 망가진 조세정의만 회복해 달라.

넓기만 하고 제약이 없으면 저속한 학문이오.

제약만 있고 넓지 못하면 이단이다.


“博而不約俗學也約而不博異端也”(明 劉宗周《論語學案》卷三上論)


디지털 인문학은 현재 넓기만 하고 제약은 없다. 물론 신흥학문으로서 제약이 없다는 것은 학문발전에 원동력이 되기는 하지만, 이제는 제약을 가져야 한다. 하다못해서 지금보다는 명확한 정의와 범위를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속한 학문"일 수 밖에 없다.


디지털 인문학의 정의와 범위를 지정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 넓게 잡아서 발전을 보장하려고 하면 너무 허황될 수도 있고, 좁게 잡아서 학문으로서 자리를 굳건히 하려고 하면 미래를 망칠수 있다. 하아...쉽지 않다.


논문 표절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타인의 논문을 적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논문에 쓰는 행위는 연구자로서의 기본적인 도덕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데 논문 표절의 또 다른 일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다. 그러다 보니 어떤 한 가지 사실에 대한 서로 다른 판단 수 많은 판단이 존재하게 된다. 학계도 예외는 아니어서 어떤 사실에 대한 수 많은 다른 판단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박정희에게 "전 대통령"이라는 칭호를 붙일 수 있는가?" 문제에 가장 간단하게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잡았기에 전 대통령이라는 칭호는 적합하지 않다."와 "결국 선거라는 적합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권력을 잡았기에 전 대통령이라는 칭고가 적합하다" 혹은 "유신개헌 및 그 이후의 행태는 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행동이라고 할 수 없기에 유신개헌 이후는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등등의 다양한 의견이 가능하다.


이렇게 기존 연구가 충돌을 할 때, 연구자들은 최대한 관련 의견을 모두 열거한 이후에 "본 논문에서는 XXX의 의견에 따른다."라고 하거나 아예 다른 의견을 열거하지 않고 "XXX의 의견에 따르면......"이라고 문장에 명시를 한다. 연구자는 해당 내용에 대한 책임을 "XXX"에게 넘겨 버리는 것이다. 물론 최종적인 책임은 "XXX"을 선택한 연구자 자신에게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해당 내용 자체에 대한 책임은 "XXX"에게 귀속한다.


실제적인 예시를 살펴보자. 대부분의 거대 "디지털 인문학" 싸이트는 현실적으로 다양한 연구자들에게 프로젝트를 분산해서 처리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서 고전번역원의 고문번역의 경우 다양한 연구자들이 참여해서 번역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고전번역원은 해당 고문을 서비스할 때 해당 고문 번역 프로젝트의 책임자를 명시한다. 이를 통하여 어떤 고문의 번역에 대한 문제가 있거나 의견이 있을 경우 고전번역원은 1차적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런 번역은 말이 안돼요! 틀렸어요. 수정하세요."라고 한다면 고전번역원은 "책임 번역자에게 문의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한다. 이런 방식은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분야에서 특히 효과적이다. 번역에는 정답이 없고 다양한 번역 방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 이런 책임 회피 방식은 과거의 시스템을 디지털 시스템에 억지로 적합시켜서 발생한 일이다. 과거에는 책이나 논문등의 글을 다양한 사람들에게 빠르게 보급하는 것은 꿈과 같은 일이었다. 문제가 있는 내용을 수정하고 재배포하는 것은 더더욱 그러하였다. 그런데 디지털에서는 빠른 보급과 수정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한 문장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모든 의견을 보여줄 수 있다.


과거의 인쇄물에서는 여러가지 제한사항으로 인하여 박정의에게 "전 대통령"이라는 칭호를 붙여주는 문제에 대해서 단 한가지만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디지털에서는 모든 의견을 열거해줄 수 있다. 해당 디지털을 보는 사람들은 어느 한 곳으로 편중된 의견이 아닌 소수의견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보면서 시야를 넓힐 수 있다. 물론 기계적인 중립성의 문제를 벗어나기 위하여 열거된 의견 중에서 가중치를 부여하여 학술의 주류와 비주류를 보여줄 수 있다.


누군가가 고전번역원의 어떤 문장에 대해서 "이 해석은 다르게 해야됩니다. 수정해주세요"라고 한다면, 고전번역원은 이제 "님의 번역문도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직접 님의 번역문을 등록하시면 됩니다"라고 해버리면 된다. 그럼 기존의 번역문과 추가된 다른 생각의 번역문이 공존하게 된다.


이러한 디지털의 특성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디지털 인문학 싸이트는 한국금석문 종합영상정보시스템이다. 이곳에서는  금석문을 대상으로 다양한 탁본들과 각 탁본의 판독문들 및 각 판독문에 대한 해석문을 체계적으로 보여준다. 비록 각각의 탁본과 판독문 및 해석문간의 상호비교기능은 지원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미 다양한 의견을 한 곳에서 처리하는 개념적 전환과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네트는 넓다. 디지털 자료는 다양한 의견을 수용할 수 있다. 다양한 의견의 수용은 과거 인쇄매체가 상상은 했지만 실현이 불가능했던 방법이다. 디지털 자료는 한 장소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지식의 생태계를 풍부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이러한 다양한 의견의 수용은 당신의 책임을 최대한 낮추어줄 수 있다.


"의견이 다르시다고요? 그럼 당신의 의견을 등록하세요."






....평소에도 그렇지만...오늘 쓴 글을 정말 뭔지 모르겠다.-_-;;.....머...일기장이니까......큼큼;;;;


한국 디지털 인문학의 선두주자 한국학중앙연구원 김현 교수님은 현재 인터넷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는 "조선왕조실록"을 만든 이후 "조선왕조실록"을 소개하며 거의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만큼 사용한 "코끼리"예시가 있다.

태종 11년(1411년) 일본 국왕으로 부터 진상되어 조선에 최초로 들어온 코끼리에 대한 이야기는 조선왕조실록에 1411년부터 1421년까지 6편의 단편적인 이야기만을 전하고 있다. 어떤 조선시대 전문가도 우선 코끼리의 존재에 대한 기록들이 나온다는 사실을 눈치채기 어렵고, 설령 코끼리의 존재에 대한 기록들을 알더라도 방대한 조선왕조실록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상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여야 코끼리의 조선 생활을 추적할 수 있다.


디지털 인문학은 기존의 인문학자들에게 방대한 자료에 대한 검색능력은 분명히 인정받고 있다. 인문학 연구를 진행해본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이해하겠지만, 필요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시간보다, 필요한 자료를 찾으러 노력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는 하기 때문이다. 디지털 인문학의 성과는 자료를 찾는 시간낭비[각주:1]를 대폭적으로 감소해주었다.



그러나 디지털 인문학의 강점과 능력이 검색능력일 뿐일까?


디지털 인문학의 진정한 강점은 디지털화를 통해서 인간은 흉내내지 못하는 컴퓨터의 빠른 연산 속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검색능력은 컴퓨터의 빠른 연산 속도의 단편에 불과하다. 컴퓨터의 놀라운 연산 능력과 인간의 직관적인 분석능력이 협력을 하면 그 동안 감히 시도해볼 생각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 가능하다.


우리는 컴퓨터와 인간의 협력모델을 현재 기업영역에서 사용되는 고객 관계 관리 체계에서 살펴볼 수 있다. 고객 관계 관리 체계(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CRM)는 소비자들을 자신의 고객으로 만들고 이를 장기간 유지하기 위한 경영방식이다. 그리고 현재 CRM에서 가장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동안의 고객자료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이익을 창출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이다. 바로 "빅데이터"와 "데이터 마이닝"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인문학은 이미 수 천년간 쌓여온 "빅데이터"와 그 동안 발전시킨 "데이터 마이닝"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다. 사실 데이터 마이닝의 본질은 기존의 인문학 연구방법과 다르지 않다. 다만 그 동안 한명의 개인으로서는 평생에 걸쳐서 해야될 작업을 컴퓨터가 1분도 안되는 시간에 완성을 해준다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다. 그렇기에 앞으로 인문학이 배워야할 것은 컴퓨터와 협력하여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컴퓨터와 협력하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냐고?


"인물관계망"이라는 것을 들어보았는지 모르겠다. 사람들은 혈연, 지연, 학연 및 온갖 방식의 인맥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여러 인물들간의 관계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인문학 연구자들이 더욱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컴퓨터와의 협력은 한국 역사에서 출현하는 모든 인물들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분석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물론 인문학 연구자들도 정사와 족보 및 서찰의 왕래등의 온갖 정보를 취합하여 1~2명을 중심으로 하는 "인물관계망"을 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일까? 컴퓨터는 10초미만의 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1~2명이 아닌 모든 인물에 대한 인물관계망을 제시해줄 수 있다.


심지어 인문학 연구자들도 시간과 재력의 한계로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조사범위까지 무한정 확장해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같은 관청의 같은 부서에서 일한 사람들은 최소한 서로가 서로를 안다고 추론적으로 가정할 수 있다. 서로간의 관계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알고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이런 관계까지 조사하는 것은 모든 임명장을 비롯한 "잡다한 자료"을 모두 모아서 분석해야된다는 의미이기에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지점이다. 그런데 컴퓨터는 여유롭게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다.



컴퓨터는 절대적이 아니야!


맞다. 컴퓨터는 절대적이지 않다. 컴퓨터는 인간의 분석능력을 따라갈 수 없다. 그러나 반대로 인간은 컴퓨터의 계산능력을 따라갈 수 없다. 석사까지 역사학을 연구했던 본인도 모아놓은 자료들간의 연결고리를 찾아내고 논리의 끈으로서 이들을 묶어나가며 희열에 가득차고는 했다.


자료간의 연결고리를 찾아내고 논리로 연결하는 행위는 컴퓨터는 손대지 못할 영역이다. 그러나 자료를 찾고, 자료를 처리하는 작업은 인문학 연구의 본질도 아닌 "지식 노가다"행위에 가깝다. 왜 굳이 쓸모 없는 시간 낭비를 하려고 하는가? 우리의 사랑스런 컴퓨터에게 짐을 넘겨주도록 하자. 그리고 우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에만 집중을 하자.




  1. 사실 단순한 시간낭비만은 아니다. 특히 처음 연구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자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 문제는 몇 십년간 연구한 학자들도 열심히 자료를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본문으로]

2013년 7월 30일 제정되어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전문은 관련 영역의 사람들이 한 번 정독해야되는 내용으로 판단된다. 공공데이터의 문제는 정부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공공데이터의 공개를 통하여 경제적 이득까지 이룰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이다.


2008년에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국민들이 신청을 한 경우 심사를 해서 데이터를 공개하는 수동적인 방식이었다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먼저 공공데이터를 공개하는 주동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법령에서도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여 강제성을 부여하였다.


물론 비밀정보와 저작권법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본인이 속한 "디지털 인문학"쪽의 내용은 비밀정보나 저작권법과 충돌하는 지점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기에 이제 공공기관들은 그 동안 만든 데이터를 공개해야만 한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올 법령에서 주목해야될 지점은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이다. 표준화되지 못한 데이터도 가공을 통해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표준화가 되어있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외의 사항은 그냥 넘겼지만, 법령 자체는 상당히 다방면으로 고려를 한 흔적이 옅보인다. 만약 이 법령대로만 진행이 되면 한국은 정말 막강한 공공데이터 제국이 될 수 있다. 다만 완성된 데이터 뿐만이 아니라, 현재 세금으로서 진행되고 있는 데이터 구축사업에 대한 관리체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디지털 인문학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다. "디지털 인문학"의 정의조차 아직 명확하지 않고, 연구 방법과 연구범위도 아직은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디지털 인문학 관련 학과의 석박사 졸업생들이 이제야 하나 둘 씩 배출되는 과정에서 디지털 인문학 석박사 논문의 주제와 범위 및 방법은 아직도 고민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디지털 인문학의 논문의 대상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


1. 디지털 인문학의 철학 및 역사

어떤 학문이든 해당 학문의 철학과 역사의 연구는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디지털 인문학을 어떻게 정의하냐는 문제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의 디지털 인문학 발전사 등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대상에 대한 연구 논문이 가능할 것이다. 좀 강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수준의 디지털 인문학 기반연구는 학문으로서 정립되기 위한 수준으로는 한참 미달한다고 생각될 정도이다.


추가적인 사항으로 모든 학문이 그렇지만, 디지털 인문학은 특히나 신흥학문으로서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 후학들의 양성에 신경을 쓰고 있다. 특히 대다수의 디지털 인문학 연구자들이 디지털 인문학을 인문학의 필수적인 방법론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디지털 인문학 연구자의 배양 뿐만이 아니라, 기존 인문학 영역의 연구자들에 대한 디지털 인문학 교육방안에 대한 고민은 매우 중요한 논문 주제라고 판단된다.



2. 디지털 인문학 정보처리방법

디지털 인문학은 그 특성상 데이터베이스 구축부터 시작하여 시각화까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 설령 수행하지 않더라도 수행 프로젝트에 대한 기획단계까지는 몇 가지나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논문의 대상을 프로젝트 수행 전반으로 잡아서 구체적인 디지털 인문학 프로젝트의 수행과정에 대해서 논문을 쓸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메타언어 설계, DB설계, 데이터마이닝, 텍스트마이닝, 시각화 방법 등등의 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각각의 세부 사항에 주제를 한정하여 논문을 작성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디지털 인문학 프로젝트의 세부 분류는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1. 자료수집-저장 : 디지털화 혹은 디지털로 생산하는 방법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

2. 데이터마이닝(분석) : 디지털 자료에 대한 분석 방법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

3. 가시화(UI) : 디지털 자료나 분석툴의 자료 및 UI 자체 등 보여주는 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


추후 디지털 인문학 프로젝트 연구가 디지털 인문학 연구의 핵심주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이 중심이 되겠지만, 추후에는 세부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3. 디지털 인문학의 인문학적 응용

디지털 인문학은 인문학 연구의 새로운 형태이다. 다시 말해서 결국 기존의 인문학 연구 방법에 기여하거나, 기존의 인문학 연구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연구방법을 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기존의 인문학 연구자들이 직접적으로 디지털 인문학의 성과를 활용하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우선 디지털 인문학 프로젝트를 수행한 연구자들이 디지털 인문학의 성과를 활용한 연구를 보여주어 모범이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겠다.


여기서 디지털 인문학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두가지 미래 예측을 할 수 있다. 만약 디지털 인문학이 인문학의 도구적 학문으로 생각한다면, 추후 디지털 인문학의 인문학적 응용은 기존 인문학 연구자들의 몫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디지털 인문학을 인문학의 새로운 모습으로 생각한다면 기존의 인문학 연구자들을 디지털 인문학의 영역으로 포괄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석사 논문의 경우 위에서 하나의 영역만을 선택하여 진행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사실 프로젝트의 세부분류 혹은 하나의 기술적인 요인들에 대한 연구만 해도 충분하다고 본다. 그런데 박사논문의 경우는 최소한 2가지 이상의 사항이 동시에 출현하여야 하지 않을까 스스로 세뇌시켜 본다. 바로야. ㅠㅠ 할수 있어.ㅠㅠ 해야돼..ㅠㅠ 아..왜 눈물이..ㅠㅠ 자기 무덤 자기가 파고 있는거 같아..ㅠㅠ



서울특별시 외국어 표기 사전 : http://dictionary.seoul.go.kr/


서울시는 2002년부터 외국어표준화 사업을 시작하여 각종 안내 표지판과 홍보물 등에 사용되는 연문 표기를 표준화해 영문표기 사전을 배포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검색이 아닌 문서로 배포하고 있었기에 사용에 일정한 제한이 있어왔다.

서울시는 이에 8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 외국어 표기 사전" 홈페이지를 오픈하였다. 본 싸이트는 기존의 영문표기뿐만이 아니라 중국어와 일본어까지 지원하며, 표준화된 외국어 표기를 제공함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내국인들에게는 관광사업에서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솔직히 공무원의 마인드에서 나왔다고는 상상도 못할 실용적인 싸이트라고 할 수 있다[각주:1].

기본적으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과 서울시가 그 동안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고, 음식명은 한국관광공사의 표기 기준, 문화재는 문화재청의 표기 기준, 도로명은 안전행정부의 표기 기준을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다.

번역기준은 "우리나라 지명이나 도로명의 경우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자를 가능한 그대로 반영하도록 했으며, 한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대한 의미역하여 그 유래를 보존하기로 했다. 그러나 유래가 명확하지 않거나, 동일한 음의 지명이 있는 경우 등 예외 조항을 두어 음역도 함께 병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물론 이러한 번역원칙에 대해서 반론이 있을 수도 있지만, 번역원칙을 명확하게 하여 통일성을 주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방식이라고 본다.

그 뿐만이 아니라 단어 검색시 오류를 발견할 경우 바로 오류접수를 할 수 있도록 UI가 전면에 배치되어 있는 것도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서울시는 외국어 표기 데이터 베이스를 서울시 열린 데이터 광장을 통해서 8월 말부터 공개할 예정이다. 다시 말해서 공공의 차원에서 만들어진 데이터이기에 공공에 서비스를 한다는 너무나 당연해보이지만 실제로는 힘든 일을 했다.


그리고 역시 당연하다면 당연한 것이지만 IE(익스플로우)가 아닌 FF(파이어폭스)나 크롬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각주:2]. UI면에서도 내용자체가 간략하다면 간략할 수도  있지만, 검색 UI의 기본적인 기능을 충실하게 구현하고 있어서 사용자들이 편안하게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작은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서울의 외국어 표기사전은 단순히 서울시만의 데이터가 아니라 한국 전체에 파급력을 가져다 줄수 있는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유지보수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이미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발전한 사업인만큼 유지보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동안 수 많은 공공사업들이 발표만 하고 정작 더욱 중요할 수 있는 유지보수에 무관심 했던 수 많은 사례를 생각하면 당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조그마한 부분이지만, 검색 결과의 표기 숫자가 10개로 고정되어 있는데, 이를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주면 더욱 좋을듯 하다.


  1. 번역이라는 수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곳에서 표준화를 추구하는 것 자체는 공무원 마인드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반대로 생각하면 논란이 될 것이고 피곤할 일인데 굳이 하는 것은 공무원 마인드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본문으로]
  2. 사실 이런 것에 기뻐해야되는 것 자체가 싫다. ㅠㅠ [본문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의 시작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헌법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그리고 우리는 헌법에서 불법적인 시위들을 발견하게 된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3.1운동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한 운동이지만, 사실 법률적으로 보면 당시 일제의 법률을 무시한 불법시위이다. 어디서 감히 불법시위를 한단 말인가?! 외부의 침략자이기에 정당한 시위라고 하고 싶은가?! 4.19는 분명히 엄존했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감히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불법시위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감히 불법시위를 헌법의 시작에 명시한 어처구니 없는 헌법인 것이다. 그렇기에 헌법 조항중에서는 사실상 모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막아버린 "집시법"에 정면으로 대치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많은 사람들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만 알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은 집회나 결사가 누군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아니라, 얼마든지 자유롭게 시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헌법은 모든 법치국가의 기본이 되는 법률이다. 어떠한 하위법도 헌법이 보장한 사항을 위반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은 "위대한 법치국가"이기에 헌법에서 명시한 집회와 결사의 자유도 "불법시위"가 되어버린다. 그리고 정치가들은 시위를 불법이며 반민주적이라고 한다. 그런 논리로는 헌법의 시작이 되는 3.1운동과 4.19혁명과 같은 시민들의 시위조차도 불법이며 반민주적이라는 논리가 성립힌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다. 헌법에 나온 상식일 뿐이다. 아니 초등학교 수준의 상식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있다. 그리고 시위는 현재의 대한민국을 만든 기반이며,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행위이다.


본인도 시위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위의 당위성은 역사와 헌법에 새겨져 있기에 인정한다. 그리고 시위를 막는 모든 힘에 대해서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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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gou만큼은 아니지만 중국어 입력기 부분에서 매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는 핀인쟈쟈(拼音加加)에서 공개한 전문분야별 단어데이터이다. 형식은 그냥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 하지만 특별한 부분의 단어를 추가하려고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자발적으로 작성된 것이라 전문분야에서 사용하려고 할 경우 직접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일정한 단어 추가-수정-삭제 처리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생략하도록 하겠다. 만약 중국어에 자신이 없는데 해당 데이터를 다루실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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