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30일 제정되어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전문은 관련 영역의 사람들이 한 번 정독해야되는 내용으로 판단된다. 공공데이터의 문제는 정부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공공데이터의 공개를 통하여 경제적 이득까지 이룰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이다.


2008년에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국민들이 신청을 한 경우 심사를 해서 데이터를 공개하는 수동적인 방식이었다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먼저 공공데이터를 공개하는 주동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법령에서도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여 강제성을 부여하였다.


물론 비밀정보와 저작권법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본인이 속한 "디지털 인문학"쪽의 내용은 비밀정보나 저작권법과 충돌하는 지점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기에 이제 공공기관들은 그 동안 만든 데이터를 공개해야만 한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올 법령에서 주목해야될 지점은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이다. 표준화되지 못한 데이터도 가공을 통해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표준화가 되어있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외의 사항은 그냥 넘겼지만, 법령 자체는 상당히 다방면으로 고려를 한 흔적이 옅보인다. 만약 이 법령대로만 진행이 되면 한국은 정말 막강한 공공데이터 제국이 될 수 있다. 다만 완성된 데이터 뿐만이 아니라, 현재 세금으로서 진행되고 있는 데이터 구축사업에 대한 관리체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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