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에 의하면, 2013년 7월 24일 열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국정조사 법무부 기관보고에서 새누리당 소속 특위위원들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오히려 국정조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국정원의 행위가 정당할 뿐만이 아니라 권장해야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새누리당 특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무비판적으로 (종북세력) 인터넷 글이 사실인양 받아들이고 건강한 대한민국 사회를 좀먹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 어린 학생들과 국가관 역사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국정원이 심리전 활동을 해야 한다”며 “(종북세력이) 국정원 직원임을 눈치 모르게, 공무원이 댓글 단다는 생각을 못하게 교묘하게 댓글을 다는 것을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기관이나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굳이 역사나 법률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개입을 금지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권장하는 것은 단순히 상식을 어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헌법조차 무시하는 발언이다.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다. 기본적인 상식을 굳이 이야기하고 있어야 한되는 것이 한심하다. 공무원의 정치참여 관련 법률과 역사에 대해서 모아보려고 한다.


* 관련 법률 *


1.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대한민국 헌법 1장 총강 제 7조 :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헌법



2.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 제 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법



3. 국정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국가정보원법 제 9조(정치 관여 금지)

①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1.11.22]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정보원법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는 미국, 영국, 일본, 호주에서도 개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치표현은 엄격히 제한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1960년대 3.15 부정선거의 결과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 탄생하였기 사실상 공무원의 시민권자로서의 자유를 일정정도 침해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제한하였다. 



* 관련 역사 *


1. 한국 3·15 부정선거

1960년 3월 15일 한국 최초의 대통령 이승만 전 대통령이 공무원을 동원하여 금품으로 표를 매수하거나 선거투표함을 바꿔치기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정부는 공무원을 통하여 선거운동망을 조직하고, 전국경창에 지시하여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감시독찰하였다. 이 과정에서 내무부 소속의 장차관급 공무원들까지 동원이 되었다. 



2. 63년, 71년 박정희 부정선거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이후, 대선투표는 단지 2번을 시행하게 된다. 그런데 2번 모두 중앙정보부와 경찰이 동원된 부정선거였다. 71년의 대선은 직접 당사자 김종필씨의 증언도 있었기에 이미 확정되었다. 63년의 경우는 경찰청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하여 경찰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제시되었지만 아직 확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3. 한국 총풍사건

총풍 사건(銃風事件)은 1997년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선거 직전에 당시 한나라당 후보였던 이회창 측에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당시 청와대 행정관 오정은과 안기부 권영해 안기부장등에게 베이징에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참사 박충을 만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휴전선에서 무력 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으로 성공하지는 못했으나 큰 파장을 일으켰다.(출처: 위키-총풍사건)



4. 우크라이나 오렌지 혁명

2004년 11월~12월 사이에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정치적 시민저항운동이다. 개혁을 앞세운 야당 지도자가 10년 장기 집권 대통령을 실정을 뒤에 업고 출구조사에서 11%로 앞선 것으로 발표되었다. 그런데 정작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집권여당의 지도자가 3% 앞선 것으로 결선투표결과를 발표하였고, 시민들은 투쟁에 나서서 우크라이나 최고 재판소가 부정선거를 인정하게 한 사건이다.



그 외에도 널리고 널렸지만 대통령 선거에 관한 사항만 뽑아보았다. 한국의 근현대사는 불법부정선거로 얼룩져 있다. 그러나 그 만큼 불법부정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도 높아져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대통령 선거에서 장난질을 치다가는 시민들의 혁명을 마주하게 된다. 유일한 성공사례?!가 박정희 사건이다보니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린것일까? 하지만 역사는 진실을 사랑한다.


예치(礼治 예로서 백성을 다르린다.)와 법치(法治 법으로서 백성을 다스린다.)는 중국정치사상사의 두 가지 큰 흐름이다. 거대한 농업국가인 중국의 상황을 인식하고, 중앙정부로서 거대한 국가를 통치해야되는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보편적이고 공평한 법률이 있어야지만 전국 각지를 통치할 수 있다. 그리고 농업사회는 비교적 안정적으로서 변화가 크지 않다. 이는 법률의 지속성과도 서로 맞아떨어진다.

이런 중국정치를 객관적인 조건을 놓고 보면, 중국은 대단히 쉽게 법치의 길로 향할 수 있다. 통일되고 지속성이 강한 법율을 통해서 정치시스템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사상계는 오히려 예치를 소리 높여 외쳐오고 있었고, 법치를 배격하고 있었다. 특히 유가가 그러하였다. 이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예와 법을 비교하였을 때 예는 외면적으로 등급을 나누는 듯하다. 그러나 사실은 매우 평등하다. 법은 외면적으로 평등한듯하나, 사실은 등급을 나눈다. 예를 사람들을 자유로 인도하고, 법은 오히려 사람들의 행동을 제한하고 속박한다. 예를 일종의 사회성이고, 법은 정치성이다. 예가 사회에서의 정부로의 올라감이라면, 법은 정부로부터 사회로의 내려옴이다. 어찌되었든 예는 필연적으로 타자의 존재가 필요하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어느 정도의 존경을 필요로 한다. 법은 오직 법만을 논할 뿐이고 사람을 논하지 않는다. 살인을 한자는 죽어야 하며, 타인을 다치게 한자나 도둑질을 한자에게는 그 죄를 책임지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죄를 저지른 사람만을 고려한다. 그렇기에 예는 개인들의 상호간의 일이며, 법은 대중을 통치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예치의 정신은 사회 구성원 개개인에게 있으며, 개개인의 평등과 자유를 보장하여서 점차 풀어지고 가벼워진다.[각주:1] 법치의 정신은 국가정부에게 있으며, 권리를 중심으로 개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깍아내리며, 점차 강제적인 제재로 흘러간다. 중국인들은 전통적으로 예치를 주장하였기에 사회가 비교적 풀어져 있다. 이것은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자유가 많은 것이다. 정치는 오직 무의미한 구조물일뿐, 사회에 어떠한 강압이나 속박을 실행할 수 없었기에 정부 지도자들이 설정한 목표대로 나아갈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고는 하였다[각주:2].


좀더 깊게 말을 하자면, 법은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성을 가진다. 예는 인간의 감정[각주:3]을 인도하고 전달함에 중요성을 가진다. 권리는 물질적인 차원이며, 감정은 정신적[각주:4] 차원에 있다. 인류가 더불어 살아가는데 자신의 것에 대한 권리를 지킬 수 없다면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고,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매우 슬픈 일이다. 권리는 대립이고, 감정은 교류이다.  대립이기에 보호를 할 수 있고, 뺏을 수도 있다. 교류이기에 전달할 수 있고, 화합할 수 있다. 예는 언제나 부드럽고, 법은 언제나 딱딱하기 때문이다.

중국사회는 예를 으뜸으로 생각하는 풍토에 젖어 있어서, 모든 것에서 교감을 말하고, 화합을 주장하여 마치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약자는 그 속에서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얻게 된다. 그렇기에 미끄러지듯 앞으로 나아간다. 가볍고 부드럽게 변화해간다. 만약 법을 으뜸으로 생각하는 사회라면,  법률은 비록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으나, 쌍방의 권리가 서로 충돌을 할 때가 문제이다. 갑을 보호할 수는 있을 지는 몰라도 동시에 을을 보호하지는 못한다. 만약 을이 자신의 권리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고, 법률로서 해결할 수가 없다면, 법률을 바꾸기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법률은 정부의 손에 있다. 그럼으로 법률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를 밀어내고 새로운 정부를 새우는 수 밖에 없다[각주:5].

그래서 법을 으뜸으로 하는 사회는 발전을 해나아가는 중에 계속되는 혁명을 피할 수 없다. 예를 으뜸으로 생각하는 사회는 혁명을 할 수도 없고, 혁명이 필요하지도 않다. 그래서 법을 으뜸으로 생각하는 사회는 언제나 급변하고, 예를 으뜸으로 하는 사회는 급변할 수도 없고, 급변할 필요도 없다. 중국사회는 비교적 농촌경제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기에, 원래부터 급격하게 변할 필요가 없었고, 거대한 통일정부 아래서의 급격한 변화는 이익보다 파생되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중국인은 부드러운 예를 으뜸으로 생각하려 하지, 딱딱한 법을 으뜸으로 삼으려 하지 않았다. 이러한 면에서 먼 미래를 바라보며 깊이 생각하였다고 볼 수 있다[각주:6].


본래 정치는 아무리 높게 평가해도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인류에게는 사회가 없을 수 없지만, 정치는 반드시 필요한 것만은 아니다[각주:7]. 인류는 사회를 위해서 정치가 있어야 하는 것일뿐, 정치를 위해서 사회가 있는 것이 아니다. 법율은 정치의 한 부분일 뿐이다. 그렇기에 정치와 같은 한계점을 가지게 된다. 만약 최소한의 권력만 가지고 있는 정부가 있고, 정치가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가벼운 사회가 있다면, 어찌 이상적이지 않을까? 이보다 더욱 이상적인 사회는 무정부의 사회가 아닐까? 이에 대해서는 일단 더이상 언급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중국의 예치사상의 최종적인 목표는 역시 위와 같은 이상을 향하고 있다. 최소한 정치를 사회에 동화시키려 하고 있고, 정부로 하여금 사회를 통치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현재 중국인들은 중국정부의 무능을 원망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예치를 거부하고 법치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중국인이 말하는 예치는 바로 정부의 무능이다. 많은 책임을 사회에 맡기는 것이다. 그리하여 풍속으로 하여금 법률을 대신하게 하려는 것이고, 교육을 하여금 행정[각주:8]을 대신하게 하려는 것이었고, 선생님으로 하여금 관리를 대신하려고 했다. 그리고 감정으로 하여금 권리와 이익을 대신하려고 하였다.


중국 도가 사상 역시 무정부주의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들은 넓은 영토의 수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사회에 대해서 부정적이며, 사람이 적은 조그마한 나라(小国寡民 소국과민)의 조그만 사회를 희망한다. 그들은 법을 반대하면서 동시에 예도 반대한다. 그들은 인류가 정치가 없이 있을 수는 있어도 사회가 없이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각주:9]. 그래서 도가는 예치를 반대하면서도 정부를 도무지 없애지 못하고 반대로 법치의 길로 빠져들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의 도가사상과 법가사상은 같이 어울어지고는 하고, 도가가 예치 사상을 반대하는 물결이 일어난 이후에 법치 사상이 떠올랐던 것이다. 그래서 사마천[각주:10]은 신불해와 한비자[각주:11]의 사상적인 원류가 노장에서 나왔다고 더욱 심화되었다고 한 것이다.[각주:12].


서방의 최근 무정부주의자들은 공산주의와 떨어지지 않고는 한다. 크로포트킨[각주:13] 역시 그러하였다. 만약 공산주의가 법치주의의 테두리에서 벌어진다면 반드시 계급투쟁을 외쳐야 한다. 반드시 무산계급이 무장하여 정권을 탈취하여야 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무산계급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져 세워지게 된다. 그러나 이상적인 공산사회에 도달하게 된다면, 모두가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없어진다. 누구도 타인의 권리와 이익을 뺏을 필요가 없어진다. 법률의 최대효율 역시 존재하지 않고, 정부 역시 법률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 이것이 어찌 무정부가 아니겠는가[각주:14]?

그리하여 인류는 무정부일 수 있으나 사회가 존재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가 존재한다면 예치가 없을 수 없다. 그래서 유가는 도가보다 더 깊고 멀리 내다본 것이다. 크로포트킨도 중국의 도가보다 뛰어나다. 그는 위에서 말한 것을 이해하고 인류가 무정부 있수나 동시에 사회가 없을 수는 없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유가는 크로포트킨 보다 더 뛰어나다. 왜냐하면 사회에 예치정신을 심어놓았기 때문이다. 예치정신으로 나아가면 정부에서 점차 무정부상태로 나아가게 된다. 오늘날 서방인들이 추구하려는 사회주의와 공산 주의 역시 포괄하고 있다. 이것이야 말로 <예기, 예운편>(《礼记·礼运篇》)에서 말하는 대동세계[각주:15]에 대한 이상추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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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모든 맞춤법과 번역에 대한 어떠한 비판과 환영합니다.  본 글은 의역식 번역입니다.
본 글은 출판을 위한 번역이 아니며, 오직 여러분들의 덧글로 힘을 받습니다. ^^

저 개인적으로 이 글은 그리 찬성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나름의 논리체계가 있고, 저와는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것이 오히려 스스로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에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당시의 시대 상황과 쳔무(전묵)선생님의 성향상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문제가 있는 글이라고 평가해 봅니다.

간단한 반박 :
1) 도가의 소국과민은 사회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본인도 도가가 단순히 무위자연이 아닌 상당한 고도의 통치술이라고 생각을 하나, 사회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사회 뿐만이 아니라 자연까지 포괄하는 진정한 의미에 무정부주의일수도 있다고 여긴다.
2) 도가가 통치사상이었을 때의 한초에는 약법삼장으로 법률이 간단했는데, 한무재 이후 유가가 떠오르면서 점차 법치적인 요소가 늘어났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가는 사실상 법가가 양의 탈을 쓰고 있는 통치술이다.
3) 유가가 다시 흥하고 있어서 소강(小康)이 이야기되어지는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이야기 되는 것은 법치이다. 예치가 아니다.

역시 논문 막혔을 때 번역작업을 잠시 하면 머리가 풀린다랄까? ^^:::

  1.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도가의 "소요유 하게 된다." 혹은 "자유롭게 거닐게 된다"라고 하고 싶었으나, 전묵선생님의 원래 주장을 생각하였을 시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본문으로]
  2. 이와 같은 분석에는 개인적으로 완전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결코 예치가 아니었고, 표면적으로만 예치를 말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법치였다고 판단한다. (이명박 대통령님이 친서민정책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친대기업정책인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보다 쉽게 이해하시리라 본다.) [본문으로]
  3. 원문은 情感(정감)이며, 이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 보다 깊은 의미가 있으나, 현대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뜻으로는 감정이라고 생각된다. (더 좋은 단어가 생각나시는 분은 언제든지 덧글^^) [본문으로]
  4. 원문은 性灵(성령)이다. 이 나름대로의 철학적인 뜻이 있으나, 현대한국어로는 그냥 "정신"으로만 번역을 하였다. (보다 좋은 단어는 언제든지 환영^^) [본문으로]
  5. 이 글이 쓰여질 당시를 생각해보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되지만, 삼권분립으로 입법-행정-사법이 각자 독립된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극단적인 발언에 가깝다. 단. 입법-행정-사법이 한 집단에 장악되어서 독재를 하는 상황이면 이는 타당하다. 혹자는 한국이 현재 독재라며 정권을 바꾸어야 된다는 과격한 말을 하지만, 한국은 현재 독재가 아니다. 비록 수 많은 문제가 있으나 그 모두가 국민이 뽑은 결과이다. [본문으로]
  6. 근대에 들어와서 서양법이 더욱 발전해서 사람들이 흔히 착각을 하지만, 중국의 법제도는 거의 완벽함에 가까울 정도였다. 이를 다시 말하자면 중국인은 결코 법을 멀리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도 경국대전이라는 것이 있다. [본문으로]
  7. 현재에는 정치의 개념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행동으로 넓어졌고, 사회와 정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란 "통치"계열의 좁은 의미의 정치를 말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생활 모든 것이 정치이지만, 국회를 보며 "정치권"이라고 말하는 것에서의 정치이다. [본문으로]
  8. 원문은 治权. 영어로 right of administration나 managing power정도의 의미. [본문으로]
  9. 본인이 가장 반대하는 부분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쪽 잡담에서... [본문으로]
  10. <사기>의 작가. 환관이 되면서까지도 아버지의 유지에 따라서 역사서를 편찬. [본문으로]
  11. 원문에서는 申韩이라고 언급된다. 신불해(申不害)와 한비자(韩非)의 앞글자를 딴 것이다. [본문으로]
  12. 이 말이 나온 이유는 특히 <사기>의 한편이 《老庄申韩列传》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위는 노자, 장자, 신불해, 한비자의 앞글자를 따서 한꺼번에 모아 둔 것이다. 그러나 노자의 사상이 권과 세 법가에 영향을 주었을지 모르나, 노장사상 자체가 법가의 원류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 [본문으로]
  13. Peter Kropotkin 정식 이름은 Pyotr Alekseyevich Kropotkin. 러시아의 무정부주의자. http://en.wikipedia.org/wiki/Peter_Kropotkin [본문으로]
  14. 본인도 이상은 공산주의이다. 그러나 20세기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의 처절한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못할 바보는 아니다. 인간은 욕심덩어리이다. 비록 선의가 있을지라도 욕심덩어리이다. 그것에 눈을 돌리는 공산주의가 바로 이 글에서 나오는 당시의 공산주의이다. [본문으로]
  15. 대동은 大同이다. 그 전 단계가 소강(小康)이다. 바로 현재 중국에서 기본적으로 완성했다는 그 소강이며, 중국은 앞으로 대동으로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본문으로]

다음의 메인에까지 걸려버린 해당 사진.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현실적으로 말도 안되는 반중감정만을 자극시키려는 헛소리를 메인에 걸어버린 다음에게 건의해본다. 저런 민감한 내용은 정확하게 확인하고 메인에 걸어라. 제발!!


현재 중국은 세계 최대의 사형집행국으로 오명을 날리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형집행이 살인과 마약 그리고 부정부폐에 대해서 행하여지고 있다. 특히 부정부폐에 대한 항목은 한국이 오히려 배워야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부분이다. 물론 이러한 범죄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다. 최소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생겨나는 범죄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펜은 칼보다 강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욱 무서운 펜으로 다른 이를 죽이는 것을 어떻게 판단해야될 것인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부정부폐를 저지르는 것은 그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것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국가 정부에 대한 불심감을 높이는 것이다. 그냥 간단하게 한국에서 부정부폐하고 사과상자 나르는 행동이 걸릴 때마다 모두가 "저런 새끼는 죽여야지"라는 것을 실천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개인적으로 강한 권리에는 그만큼의 의무가 따라 붙는다고 생각하기에 지지하는 바이다. 


다음 메인에 걸렸다 해당 사진의 웃기는 핵심은 이 구절이다. "큰 스타디움에서 수만명의 사람들이 운집해 있고.. 그 한가운데서 바로 사형을 집행하는 풍습..정말 엽기 그 자체가 아닐까 한다." 한마디로 해당 사실 없다.

중국의 사형도 비공개로 진행이 되며, 현재 총살을 시행하지 않고 약물을 사용하고 있다. 사진은 범죄자들의 공.개.공.판.자리이다. 그리고 이미 실질적인 공판을 거친 보여주기식 공판자리이다. 이런 범죄자가 되지 말라고 선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여기서 사람 죽이고 그러지 않는다. 물론 범죄자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중국은 확정된 범죄자의 인권은 완전히 무시한다. 모자이크나 그런것도 해주지 않는 것이 중국이다. 하지만 아무리 인권을 무시해도 공개된 장소에서 총살은 헛소리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과 해당 게시물 게시자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그 막강한 권력을 생각하지 않고 이런 자극적인 소재를 무조건 적으로 메인에 올려놓은 점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해당 게시물 게시자는 분명히 중국에서 공개 사형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했을 것이 분명함에도 고의적으로 반중 정서를 일으키려는 의도에서 실제 사실을 왜곡했다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중국의 문제점을 냉정하게 말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중국의 문제점을 보면서 한국의 문제점을 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물론 반대로 중국의 좋은 점을 보고 한국이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은 중국이 무서워요"라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염두해주었으면 한다.




* 중국에서는 사형 당하면 장기이식에 쓰이나요?

네. 그리고 아니오. 사형된 시체에 손을 대는 것은 최악의 범죄중에 하나로 취급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빼돌려지고는 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많은 동양인들. 특히 한국인과 일본인들이 장기가 급할때 쓰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단지 욕하기에는 뒤끝이 있지요. 덕분에 티엔진(천진) 경기가 호황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이니 말입니다. 급하게 장기가 필요할땐 티엔진으로~~~ 무슨 광고도 아니고..후...

한 판례입니다. 사형집행인과 사형관리 의사가 서로 짜고서 사형수을 일부러 완전히 죽이지 않고 살짝 빗나가게 총을 쏘아서 더욱 많은 장기를 건져내었습니다. 또한 이런 행위는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재판정에 서게 되었는데, 이들에게 내려진 판결은 "공무집행유기"죄였습니다. 덮어주기 행정이라고 북경대의 모모 법학과 교수님은 법률대로만 해석하면 당연히 "일급살인"죄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반분열법으로 인하여 정신이 없다. 여기서 반분열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다시 한번 강조해도 모자라지만, 한국의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의 발걸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용어정리를 하겠다.
지금부터 중국이라고 지칠하는 곳은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곳이다. 그리고 타이완이라고 부르는 곳은 우리가 대만이라고 부르는 독.립.국.가.이다.(대만이 왜 독립국가인지는 나중에 따로 포스트를 올리도록 하겠다.)

일단 반분열법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하여야하겠다. 간단히 말하면 중국이 자신들이 우기는 자기 나라에 대한 모든 분열행위를 법으로 강제적으로 막겠다는 소리다. 웃기고 자빠지고 있다고 외쳐주자.

구체적인 실례를 하나 들어보겠다.
지금 현재 타이완은 독립국이다. 자기 스스로 주권을 행사하고 있고 그 국민이 그것에 찬성한다면 그 나라는 독립국가라고 불러도 될 것이다. 여기서 주권이란 "행정권""사법권""외교권"등의 기본적인 국가주권을 의미한다. 하지만 중국은 타이완을 독립적인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타이완에서 타이완 독립을 외치는 모든 정치가와 시민들은 반분열법의 법죄자다.

우리는 여기서 웃기는 모순을 발견하게 된다. 타이완 자체가 독립국인데 완전히 다른 나라인 중국에서 다른 나라의 국민이 자신의 영토에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범죄자로 만들고 재판까지 해버리는 것이다.

몸으로 느낄 수 있게 예를 들자면, 일본이 "독도법"을 만들어서 독도는 일본땅임으로 독도에 거주하는 모든 한국인은 밀입국 범죄자라고 지들 맘대로 정하는 것이다. 열받는가?! 지금 타이완사람들이 열받고 있는 것도 비스무리하다.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알고 지내는 DJ님에게 타이완의 한 국민으로서의 감삼을 들어볼까 하다가 나중으로 그 기회를 미루겠다.



대충 돌아가는 분위기를 알것 같은가?!
근데 이 법의 문제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적용범위가 홍콩과 마카오에도 미친다. 엉?! 홍콩하고 마카오는 이미 중국에 포함되었잖아! 갑자기 그게 뭔 헛소리야?! 라고 외치기 전에 잠시 이야기를 들어달라. 어련히 알아서 설명 안할까!!!

홍콩과 마카오가 중국에 반환되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중국의 영토에 귀속되어있다. 하지만 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것은 "일국양제", 곧 한나라에 두가지 제도라는 방침 속에서 귀속되어있다. 다시 말하자면, 비록 홍콩은 중국 내부의 한 지방이지만, 외교권을 제외한 거의 모든 권리를 스스로 영위하고 있다. 그런데 반분열법이 떠억~ 나타나부렸네~

지금 중국고위 정치층에서도 이 법은 절.대. 홍콩과 마카오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대만을 대상으로 한 법이라고 무지막지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법이 홍콩과 마카오쪽에서 얼마나 위협적인 요소로 다가오는지 감이 오실것이다. 원래 문제 없으면 저런 강조도 하지 않는다.


이제 지금 당장은 관계가 없겠지만 미래에 이 법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을 해보겠다. 본인 타로카드, 집시카드로 대충 장난치기는 하지만 무당은 아니다. 그래도 뻔히 다음에 나올 일들이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

이 법은 곧 확장되어서 한국의 국보법과 비스무리한 역할을 할 것이다. 물론 그 적용은 한국과 다르지만 말이다. 중국넘들은 치사하게 국보법 만들어서 정치싸움같은거 할 넘들은 아니다. 다만, 현재 중국땅의 6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딸랑 20%도 안되는 소수민족들의 독립운동을 철처하게 파괴시킬 뿐이다. 그리고 그 소수민족중에는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
전에 어느 대학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2030년에는 수도가 만주에 있다는 대답이 나올것으로 기억한다. 나쁠 것은 없다. 만약 지금 현재 조선족자치구로 설정되어있는 부분이 한국의 영토가 된다면, 황금의 삼각무역지대가 되는 것은 꿈만도 아니다. 이해 안된다면 지금 세계지도까지는 아니어도 아시아 지도만 펼쳐봐도 알 것이다. 침략 당하기 좋은 지리적 환경은 다시 말하면 교통이 편리해서 중계무역하기도 좋은 곳이라는 말도 되는 것이다.


사실 위의 이야기는 내가 반분열법에 대해서 정리좀 할려고 적어놓은 것이다. 참고로 이 법은 지금 현재 의회(전국인민대회)에 상정되어있다. 거의 통과될 것 같다. 아직 이 법의 자세한 법조항은 안 나와있는데 그것이 나오면 제.대.로. 디벼주겠다. 아직 정확한 법조항 없이 무엇을 말하기가 힘들다. 이해해 주기 바란다.





뱀다리 : 사실 시험 하나 남았는데, 그 시험이란게--;;

---어느 중국학생의 질문
[求助]向李老师和助教老师问一下
最后的考试,如果现在想复习的话能不能给指条明路,实在是不知道老师想要怎么整啊?
难道我们这三天就混过去吗?怎么说您也得给点提示啊!
[질문]이선생님과 조교선생님에게 질문드립니다.
마지막 시험, 복습을 하고 싶은 어ㅤㄷㅓㅎ게 해야할까요? 전 선생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설마 저희들은 3일을 그냥 놀고 먹어야되나요? 선생님은 어떻게 일언반구도 없으싶니까?

-- 선생님의 답
如果沒有其他考試的話,就可以好好去玩啦。
沒什麽好準備的
만약 다른 시험 없으면 그냥 열심히 놀아요.
따로 뭐 준비할것도 없답니다.


......그런거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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