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에 의하면, 2013년 7월 24일 열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국정조사 법무부 기관보고에서 새누리당 소속 특위위원들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오히려 국정조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국정원의 행위가 정당할 뿐만이 아니라 권장해야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새누리당 특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무비판적으로 (종북세력) 인터넷 글이 사실인양 받아들이고 건강한 대한민국 사회를 좀먹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 어린 학생들과 국가관 역사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국정원이 심리전 활동을 해야 한다”며 “(종북세력이) 국정원 직원임을 눈치 모르게, 공무원이 댓글 단다는 생각을 못하게 교묘하게 댓글을 다는 것을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기관이나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굳이 역사나 법률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개입을 금지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권장하는 것은 단순히 상식을 어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헌법조차 무시하는 발언이다.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다. 기본적인 상식을 굳이 이야기하고 있어야 한되는 것이 한심하다. 공무원의 정치참여 관련 법률과 역사에 대해서 모아보려고 한다.
* 관련 법률 *
1.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대한민국 헌법 1장 총강 제 7조 :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헌법
2.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 제 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법
3. 국정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국가정보원법 제 9조(정치 관여 금지)
①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1.11.22]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정보원법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는 미국, 영국, 일본, 호주에서도 개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치표현은 엄격히 제한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1960년대 3.15 부정선거의 결과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 탄생하였기 사실상 공무원의 시민권자로서의 자유를 일정정도 침해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제한하였다.
* 관련 역사 *
1. 한국 3·15 부정선거
1960년 3월 15일 한국 최초의 대통령 이승만 전 대통령이 공무원을 동원하여 금품으로 표를 매수하거나 선거투표함을 바꿔치기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정부는 공무원을 통하여 선거운동망을 조직하고, 전국경창에 지시하여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감시독찰하였다. 이 과정에서 내무부 소속의 장차관급 공무원들까지 동원이 되었다.
2. 63년, 71년 박정희 부정선거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이후, 대선투표는 단지 2번을 시행하게 된다. 그런데 2번 모두 중앙정보부와 경찰이 동원된 부정선거였다. 71년의 대선은 직접 당사자 김종필씨의 증언도 있었기에 이미 확정되었다. 63년의 경우는 경찰청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하여 경찰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제시되었지만 아직 확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3. 한국 총풍사건
총풍 사건(銃風事件)은 1997년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선거 직전에 당시 한나라당 후보였던 이회창 측에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당시 청와대 행정관 오정은과 안기부 권영해 안기부장등에게 베이징에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참사 박충을 만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휴전선에서 무력 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으로 성공하지는 못했으나 큰 파장을 일으켰다.(출처: 위키-총풍사건)
4. 우크라이나 오렌지 혁명
2004년 11월~12월 사이에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정치적 시민저항운동이다. 개혁을 앞세운 야당 지도자가 10년 장기 집권 대통령을 실정을 뒤에 업고 출구조사에서 11%로 앞선 것으로 발표되었다. 그런데 정작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집권여당의 지도자가 3% 앞선 것으로 결선투표결과를 발표하였고, 시민들은 투쟁에 나서서 우크라이나 최고 재판소가 부정선거를 인정하게 한 사건이다.
그 외에도 널리고 널렸지만 대통령 선거에 관한 사항만 뽑아보았다. 한국의 근현대사는 불법부정선거로 얼룩져 있다. 그러나 그 만큼 불법부정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도 높아져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대통령 선거에서 장난질을 치다가는 시민들의 혁명을 마주하게 된다. 유일한 성공사례?!가 박정희 사건이다보니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린것일까? 하지만 역사는 진실을 사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