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 파괴범에게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3일 발의됐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국가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반국가 활동을 한 자의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변호인 접견 및 교통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출처 : 문화일보 현일훈 기자 one@munhwa.com



대체 북한의 인민재판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법치의 상식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국가기관에서 자의적으로 "넌 빨갱이"라고 하면 변호인도 만날 수 없다. 


무죄추정의 원칙 변호인 선임의 권리등의 기본적인 법상식조차 무시 당했다.  국가가 국선변호사를 두어서 보장해야되는 국민의 권리가 밟혀졌다. 긴 말 필요 없다.


헌법 제12조 4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누군든지이다. 누구든지. 살인현장에서 검거된 연쇄살인마조차 변호사를 선임한 권리가 있건만...

대한민국의 헌법의 시작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헌법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그리고 우리는 헌법에서 불법적인 시위들을 발견하게 된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3.1운동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한 운동이지만, 사실 법률적으로 보면 당시 일제의 법률을 무시한 불법시위이다. 어디서 감히 불법시위를 한단 말인가?! 외부의 침략자이기에 정당한 시위라고 하고 싶은가?! 4.19는 분명히 엄존했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감히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불법시위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감히 불법시위를 헌법의 시작에 명시한 어처구니 없는 헌법인 것이다. 그렇기에 헌법 조항중에서는 사실상 모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막아버린 "집시법"에 정면으로 대치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많은 사람들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만 알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은 집회나 결사가 누군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아니라, 얼마든지 자유롭게 시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헌법은 모든 법치국가의 기본이 되는 법률이다. 어떠한 하위법도 헌법이 보장한 사항을 위반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은 "위대한 법치국가"이기에 헌법에서 명시한 집회와 결사의 자유도 "불법시위"가 되어버린다. 그리고 정치가들은 시위를 불법이며 반민주적이라고 한다. 그런 논리로는 헌법의 시작이 되는 3.1운동과 4.19혁명과 같은 시민들의 시위조차도 불법이며 반민주적이라는 논리가 성립힌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다. 헌법에 나온 상식일 뿐이다. 아니 초등학교 수준의 상식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있다. 그리고 시위는 현재의 대한민국을 만든 기반이며,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행위이다.


본인도 시위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위의 당위성은 역사와 헌법에 새겨져 있기에 인정한다. 그리고 시위를 막는 모든 힘에 대해서 반대한다.


뉴스토마토에 의하면, 2013년 7월 24일 열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국정조사 법무부 기관보고에서 새누리당 소속 특위위원들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오히려 국정조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국정원의 행위가 정당할 뿐만이 아니라 권장해야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새누리당 특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무비판적으로 (종북세력) 인터넷 글이 사실인양 받아들이고 건강한 대한민국 사회를 좀먹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 어린 학생들과 국가관 역사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국정원이 심리전 활동을 해야 한다”며 “(종북세력이) 국정원 직원임을 눈치 모르게, 공무원이 댓글 단다는 생각을 못하게 교묘하게 댓글을 다는 것을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기관이나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굳이 역사나 법률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개입을 금지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권장하는 것은 단순히 상식을 어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헌법조차 무시하는 발언이다.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다. 기본적인 상식을 굳이 이야기하고 있어야 한되는 것이 한심하다. 공무원의 정치참여 관련 법률과 역사에 대해서 모아보려고 한다.


* 관련 법률 *


1.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대한민국 헌법 1장 총강 제 7조 :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헌법



2.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 제 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법



3. 국정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국가정보원법 제 9조(정치 관여 금지)

①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1.11.22]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정보원법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는 미국, 영국, 일본, 호주에서도 개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치표현은 엄격히 제한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1960년대 3.15 부정선거의 결과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 탄생하였기 사실상 공무원의 시민권자로서의 자유를 일정정도 침해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제한하였다. 



* 관련 역사 *


1. 한국 3·15 부정선거

1960년 3월 15일 한국 최초의 대통령 이승만 전 대통령이 공무원을 동원하여 금품으로 표를 매수하거나 선거투표함을 바꿔치기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정부는 공무원을 통하여 선거운동망을 조직하고, 전국경창에 지시하여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감시독찰하였다. 이 과정에서 내무부 소속의 장차관급 공무원들까지 동원이 되었다. 



2. 63년, 71년 박정희 부정선거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이후, 대선투표는 단지 2번을 시행하게 된다. 그런데 2번 모두 중앙정보부와 경찰이 동원된 부정선거였다. 71년의 대선은 직접 당사자 김종필씨의 증언도 있었기에 이미 확정되었다. 63년의 경우는 경찰청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하여 경찰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제시되었지만 아직 확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3. 한국 총풍사건

총풍 사건(銃風事件)은 1997년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선거 직전에 당시 한나라당 후보였던 이회창 측에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당시 청와대 행정관 오정은과 안기부 권영해 안기부장등에게 베이징에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참사 박충을 만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휴전선에서 무력 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으로 성공하지는 못했으나 큰 파장을 일으켰다.(출처: 위키-총풍사건)



4. 우크라이나 오렌지 혁명

2004년 11월~12월 사이에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정치적 시민저항운동이다. 개혁을 앞세운 야당 지도자가 10년 장기 집권 대통령을 실정을 뒤에 업고 출구조사에서 11%로 앞선 것으로 발표되었다. 그런데 정작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집권여당의 지도자가 3% 앞선 것으로 결선투표결과를 발표하였고, 시민들은 투쟁에 나서서 우크라이나 최고 재판소가 부정선거를 인정하게 한 사건이다.



그 외에도 널리고 널렸지만 대통령 선거에 관한 사항만 뽑아보았다. 한국의 근현대사는 불법부정선거로 얼룩져 있다. 그러나 그 만큼 불법부정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도 높아져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대통령 선거에서 장난질을 치다가는 시민들의 혁명을 마주하게 된다. 유일한 성공사례?!가 박정희 사건이다보니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린것일까? 하지만 역사는 진실을 사랑한다.


고대에 폭군이라고 불리는 왕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매일 여자를 끼고 사는 왕? 매일 음주가무를 즐기는 왕? 아니면 마음대로 백성을 죽이는 왕일까요? 위와 같은 악행을 해도 용서를 받고 폭군이라고 불리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신하들의 말을 듣고 위의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 이유로 폭군은!!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는 왕입니다. 언로를 차단해버리는 왕입니다.


1. 김연수님의 글과 대한 민국의 헌법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김연수님의 작품을 올릴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현행 선거법에서는 전 범죄자가 됩니다. 하지만 김연수님의 작품이 연달아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폐쇄처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설령 이미 구글에 백업이 있다지만, 트래픽이나 혹시 모를 안전보장을 위한 백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아직도 김연수님에 대한 일을 모르신다면
http://blog.daum.net/arma2017/5263712 으로 가시면 해당 사항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물론 해당 행위는 현재 선거관리법이 정한 조항에 위반임을 인지하고 있지만...
전 대한민국의 법치국가임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믿습니다.

제21조
  1.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4.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7조
  1.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2.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대.한.민.국.의 헌.법.인것 같은데.....
    요즘은 선거법보다 하위법이 아닌가 하는 법조항에서...


중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까지 속칭 bwg라 불리우는 중국의 인터넷 감시프로그램을 비판하고 있었는데, 이건 한국은 이미 그 수준을 넘어스려고 하고 있군요. 최소한 중국은 bwg을 공공연하지만...비밀리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대 놓고 말도 하지말라고 하는군요.

전 저에게 발언의 자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인으로서 스스로 판단할 능력과 자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당연한 말을 해야하는 지금 제 모습은 바보같긴 하지만 말입니다. 후...

그리고 몇몇 분들은 오해를 하시는데, 언론 출판의 자유에서 언론은 신문이나 티비매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대선의 네거티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지만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인 말할 수 있는 자유조차 박탈 당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한국의 헌법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2. 블로그와 네거티브

그러고 보니 저도 올블로그에서 활동하는 블.로.그.이군요.
3. 블로그 감시 철저

현재 가장 많은 사이버선거법위반을 저지르는 것은 각 홈페이지가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퍼지는 블로그임. 특히 올블로그 처럼 블러그를 링크시키는 메타블로그 싸이트가 가장 큰 문제임.

이 는 현재 한나라당 후보의 네거티브 유포의 진원지로 활동하고 있음. 언론도 아닌 것이 블로그의 포털로 기능하면서 싸이버 테러에 가까운 사이버선거법위반을 저지르고 있음. 특히 블로그가 국내 블로그 사이트가 아닌 미국의 등 외국 사이트를 이용 블로그를 개설하여, 신원사항을 감추고 블로그 활동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 선관위나 사이버수사대의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음.

-- 정두언. 국회의원을 위장한 성추행범죄자의 홈페이지에서...


그렇습니다. 전 네거티브를 유포하는 진원지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싸이버 테러에 가까운 사이버 선거법 위반을 저지르고 있군요. 거기에 국내 블로그 싸이트도 아니고 "인터넷 문화 후진국이자 정부의 강력한 검열이 난리치는" 중국에서 이 글을 적고 있군요. 하하하....

근데 저 성추행범씨는 어떻게 올블로그를 알았는지..그것이 더 궁금할 뿐이군요^^
참고로 성추행범은 명백한 사실이며 이는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 아닌, 사실 자체를 풍자한 말입니다. 고로 인격 모독죄를 적용시키려면 할 수야 있겠지만, 애매하죠^^


3. 백업 사항


현재 구글 백업 주소는
http://docs.google.com/View?docid=dff9cdbg_1dv882c

(구글은 다국적기업이며, 한국의 선거법으로 규정되지 않는 범위여서, 일단 한국의 포털과 비교해서 비교적 안전하기는 합니다만...역시나 다국적 기업인 관계로 한국 정부?!가 강력히 요구한다면 결국 들어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중국정부에 굴복해서 결국 ICP을 받은 것 같이 말이죠.--> 이 일은 나중에 말하겠습니다.)


제가 백업받아놓은 파일은 일단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으며, 해당 파일이 모두 합쳐서 근 20메가인 이유로 일단은 구글 백업 주소가 막히기 전까지는 백업만 해 두겠습니다. 만약 구글 주소가 막히면 곧장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딱 한가지가 궁금할 뿐입니다. 대체 인터넷에 올린 글을 어떻게 막겠다는 건지...-_;;
막을 수 있다면 전 당장 선관위에 취직할렵니다. 위대한 기술 아니겠습니까!



4. 중얼중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 지금 중국 북경대학교에서 역사학 석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과도 여기를 나온지라 중국친구들이 좀 있는 편인데.....

저...한국사 배우는 중국친구들과 같이 이런 저런 이야기를 자주 하고는 합니다.
하지만...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쪽.팔.려.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제발 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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