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 파괴범에게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3일 발의됐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국가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반국가 활동을 한 자의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변호인 접견 및 교통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대체 북한의 인민재판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법치의 상식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국가기관에서 자의적으로 "넌 빨갱이"라고 하면 변호인도 만날 수 없다.
무죄추정의 원칙 변호인 선임의 권리등의 기본적인 법상식조차 무시 당했다. 국가가 국선변호사를 두어서 보장해야되는 국민의 권리가 밟혀졌다. 긴 말 필요 없다.
헌법 제12조 4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누군든지이다. 누구든지. 살인현장에서 검거된 연쇄살인마조차 변호사를 선임한 권리가 있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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