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5일 구글의 중국 서비스인 google.comg.cn에 드디어 ICP(B2-20070004)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아직 명확한 관련 뉴스는 없지만, 통과되지 못한 ICP을 함부로 명기하면 큰 법률문제가 되기에 사실상 ICP을 획득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ICP를 명시한다는 것은 보통 중국정부의 의도대로 중국법이 규정한 "반국가적"이고 "반사회적"인 내용을 검열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구글은 중국법은 지키지만 검열은 하지 않는 "잔머리"을 구사합니다. 구글은 google.com과 g.cn에 단지 "음악", "번역", "쇼핑"만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검색은 여전히 구글홍콩으로 옮겨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중국법은 google.cn과 g.cn의 내용을 검열을 해야된다고 명시했을 뿐, 구글홍콩(google.com.hk)에서도 검열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음악, 번역, 쇼핑이야 어차피 검열 자체가 필요 없는 서비스입니다.

물론 해당 사항은 법해석에 따라서 "불법적인 싸이트"에 그림으로 링크를 하였기에 중국법을 위반했다고 판결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글홍콩은 홍콩정부의 정식 인가를 받은 서비스이기에 중국정부도 쉽게 "불법적인 싸이트"로 구글홍콩을 규정할 수기가 곤란합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중국정부도 구글검색을 완전히 막을 경우, 구글이라는 막강한 검색도구가 없으면 중국IT에도 일정한 타격이 있을 수 밖에 없기에, 이러한 구글의 잔머리를 인지하면서도 허가를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한국에서 유튜브가 문제가 되자 한국어 서비스를 닫아서 한국법으로는 합법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인들의 자유롭게 유튜브를 사용할 수 있었던 상황과 같습니다. 이를 악의적으로 해석하면 미꾸라지처럼 법망을 피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핵심이 "사생활 보호"와 "검열반대"라는 이상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비판하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 구글이 중국정부에 무릎을 꿇고 검열을 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한국미디어들은 지금쯤 반성하고 있으려나? 오히려 이번 ICP 획득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마냥 "구글이 중국에 백기를 들었다"라고 보도를 내지나 않으면 다행이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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