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표절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타인의 논문을 적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논문에 쓰는 행위는 연구자로서의 기본적인 도덕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데 논문 표절의 또 다른 일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다. 그러다 보니 어떤 한 가지 사실에 대한 서로 다른 판단 수 많은 판단이 존재하게 된다. 학계도 예외는 아니어서 어떤 사실에 대한 수 많은 다른 판단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박정희에게 "전 대통령"이라는 칭호를 붙일 수 있는가?" 문제에 가장 간단하게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잡았기에 전 대통령이라는 칭호는 적합하지 않다."와 "결국 선거라는 적합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권력을 잡았기에 전 대통령이라는 칭고가 적합하다" 혹은 "유신개헌 및 그 이후의 행태는 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행동이라고 할 수 없기에 유신개헌 이후는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등등의 다양한 의견이 가능하다.


이렇게 기존 연구가 충돌을 할 때, 연구자들은 최대한 관련 의견을 모두 열거한 이후에 "본 논문에서는 XXX의 의견에 따른다."라고 하거나 아예 다른 의견을 열거하지 않고 "XXX의 의견에 따르면......"이라고 문장에 명시를 한다. 연구자는 해당 내용에 대한 책임을 "XXX"에게 넘겨 버리는 것이다. 물론 최종적인 책임은 "XXX"을 선택한 연구자 자신에게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해당 내용 자체에 대한 책임은 "XXX"에게 귀속한다.


실제적인 예시를 살펴보자. 대부분의 거대 "디지털 인문학" 싸이트는 현실적으로 다양한 연구자들에게 프로젝트를 분산해서 처리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서 고전번역원의 고문번역의 경우 다양한 연구자들이 참여해서 번역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고전번역원은 해당 고문을 서비스할 때 해당 고문 번역 프로젝트의 책임자를 명시한다. 이를 통하여 어떤 고문의 번역에 대한 문제가 있거나 의견이 있을 경우 고전번역원은 1차적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런 번역은 말이 안돼요! 틀렸어요. 수정하세요."라고 한다면 고전번역원은 "책임 번역자에게 문의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한다. 이런 방식은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분야에서 특히 효과적이다. 번역에는 정답이 없고 다양한 번역 방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 이런 책임 회피 방식은 과거의 시스템을 디지털 시스템에 억지로 적합시켜서 발생한 일이다. 과거에는 책이나 논문등의 글을 다양한 사람들에게 빠르게 보급하는 것은 꿈과 같은 일이었다. 문제가 있는 내용을 수정하고 재배포하는 것은 더더욱 그러하였다. 그런데 디지털에서는 빠른 보급과 수정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한 문장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모든 의견을 보여줄 수 있다.


과거의 인쇄물에서는 여러가지 제한사항으로 인하여 박정의에게 "전 대통령"이라는 칭호를 붙여주는 문제에 대해서 단 한가지만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디지털에서는 모든 의견을 열거해줄 수 있다. 해당 디지털을 보는 사람들은 어느 한 곳으로 편중된 의견이 아닌 소수의견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보면서 시야를 넓힐 수 있다. 물론 기계적인 중립성의 문제를 벗어나기 위하여 열거된 의견 중에서 가중치를 부여하여 학술의 주류와 비주류를 보여줄 수 있다.


누군가가 고전번역원의 어떤 문장에 대해서 "이 해석은 다르게 해야됩니다. 수정해주세요"라고 한다면, 고전번역원은 이제 "님의 번역문도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직접 님의 번역문을 등록하시면 됩니다"라고 해버리면 된다. 그럼 기존의 번역문과 추가된 다른 생각의 번역문이 공존하게 된다.


이러한 디지털의 특성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디지털 인문학 싸이트는 한국금석문 종합영상정보시스템이다. 이곳에서는  금석문을 대상으로 다양한 탁본들과 각 탁본의 판독문들 및 각 판독문에 대한 해석문을 체계적으로 보여준다. 비록 각각의 탁본과 판독문 및 해석문간의 상호비교기능은 지원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미 다양한 의견을 한 곳에서 처리하는 개념적 전환과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네트는 넓다. 디지털 자료는 다양한 의견을 수용할 수 있다. 다양한 의견의 수용은 과거 인쇄매체가 상상은 했지만 실현이 불가능했던 방법이다. 디지털 자료는 한 장소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지식의 생태계를 풍부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이러한 다양한 의견의 수용은 당신의 책임을 최대한 낮추어줄 수 있다.


"의견이 다르시다고요? 그럼 당신의 의견을 등록하세요."






....평소에도 그렇지만...오늘 쓴 글을 정말 뭔지 모르겠다.-_-;;.....머...일기장이니까......큼큼;;;;


병무청에서 병역법 개정을 통하여 여성들에게도 보다 넓은 군 복무의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여성 희망자에게 사회복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정부는 또 남녀 구별 없이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공평하게 혜택을 제공한다는 취지에 따라 사회복무로 병역을 마친 여성에게 현역 전역자와 비슷한 형태의 군 복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국방부는 현역으로 병역을 마친 사람들에게 각종 채용시험 때 과목별로 일정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포함해 군 복무 인센티브를 검토 중인데 여성도 그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사회복무 기간은 22개월로 확정됐다. 공중보건의와 전문연구원(이상 36개월), 국제협력요원(30개월), 예술체육요원(34개월) 등은 현행 복무 기간이 유지된다
.

예전 부터 여자도 당연히 군대에 가야한다. 라는 글을 통해서도 밝혔지만, 여성들도 당연히 대한 민국 헌법이 정한 국방의 의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징집제에서 모병제로 변해가는 와중에 점차 사회복무제도를 비롯한 대체 복무제도가 확산이 될 것이고, 이는 여성들에게는 국방의 의무를 책임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아시다 싶이, 의무가 없는 권리는 없습니다. 전 국가주의자가 아니지만, 인간대 인간의 관계에서도 제가 어떠한 것을 받고 싶다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지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혜택만 받겠다는 것은 이기주의의 극치라고 밖에 말 할 수 없죠.

사실 그 동안 여성들이 병역의무을 책임질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성 장교를 비롯하여 매우 한정된 방식의 병역 의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현역병으로 여성을 데리고 가면, 현재 있는 군 시설의 대폭적인 수정과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병역법 개정을 통하여 여성분들도 군대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매우 환영할 만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여성 단체는 그리 생각하지 않으신가 봅니다.

●여성단체 “폭력적 발상”

사 회복무제는 현역에 복무하지 않는 사람을 사회서비스 분야에 복무시키는 제도로 병역 형평성을 높이고 늘어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내년 도입된다. 그러나 병역면제 대상인 수형(受刑)자·고아와 함께 “여성도 희망하면 사회복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대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여성단체는 “여성을 병역제도의 틀 안으로 편입시키려는 수순”이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기선미 여성단체연합 정책국장은 “결국엔 ‘여성도 병역기회가 열렸으니 사회복무를 하고 취업 가산점을 받으라.’는 논리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위헌 판결이 난 군복무 가산점을 부활시키려는 꼼수”라고 성토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여성의 사회복무는 여전히 검토 중인 사안으로 여성부·여성단체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이 글을 보고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군 복문 가산점이 위헌 판결을 받은 이유는 여성들이 실제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기 힘든 여건에서 사실상 남성들에게만 가산점을 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 수정을 통해서 여성들도 원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군대에 갈 수 있는 상황에서 군가산점의 위헌적인 요소는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되는군요.


여성들은 이제 병역제도의 틀 안으로 편입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여성도 병역 기회가 열렸으니
사회 복무를 하고 취업 가산점을 받으십시오.


이 조치를 두 손들고 환영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남녀평등 개념이니까요.
대체 이것이 남녀 평등이 아니라면, 무엇이 남녀 평등이라는 말입니까?


진정한 여성의 권리를 찾고 싶으시면 예전부터 여성도 군대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헌법 소원을 내셨어야 합니다. 의무가 없는 권리는 없습니다. 권리만 탐한 다면 그것은 이기주의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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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무려 2년전인 2007년에 올린 글인데 이 글로 오늘(09.07.13)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시는군요. 이 글의 링크가 대체 어디에 올라간 것인지 알려주실 분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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