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공개한 데이터를 대상으로 시각화를 시도하였다. 단순한 통계자료는 일반인들에게는 직관적으로 와 닿기 힘든 내용이 많이 있다. 그렇기에 이러한 시각화를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데이터에 가까이 갈 수 있다.





출처 : Visualizing Publicly Available US Government Data Online



다만 개인적으로 시각화는 어디까지나 튼튼한 데이터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시각화 자체도 원래의 사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면에서 조심 또 조심해야된다고 강도 높게 주장해본다.



서울--(뉴스와이어) 2014년 09월 30일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예산의 정부(안) 규모와 주요 편성내용을 발표했다. 


내년도 문체부 정보화예산 정부(안)은 2014년(413억 원) 대비 42억 원이 증액된 455억 원 규모(전년 대비 10.2% 증)로 최종 확정됐으며, 이는 2015년도 정부 총재정(지출안, 376조 원)의 증가율(5.7%)을 크게 상회한다. 


내년도 문체부 정보화예산은 ▴문화 공간(도서관, 미술관 등) 이용자 맞춤형 정보서비스 확대(129억 원) ▴공공정보 개방 확대를 위한 디지털 정보자원 확충 및 민간 이용 활성화(111억 원) ▴소통기반 융·복합 문화행정 서비스 등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문화융성’을 위한 정보서비스 확대(102억 원)에 중점적으로 투입된다. 


또한, 문체부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문화정보 자원 안전관리체계 강화 ▴장애인 대체자료 공동 활용체계 구축 등 정보 보안 및 정보화 역기능 해소, ▴저작권 정보관리 및 서비스 등 저작권 체계구축을 통한 디지털 정보자원 유통 활성화 지원, ▴박물관 종합정보서비스 구축 ▴문체부 소속·공공기관의 문화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술 및 인프라 지원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사업을 실행하고, 재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특히, 신규 예산으로 추진되는 ‘국가유물 온라인 통합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전국 국·공·사립 800여 개 박물관 소장유물(1,200만 점)의 관리 체계를 표준화하여 국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함으로써 국가유물의 유실을 방지하고, 나아가서는 고품질의 국가유물정보를 민간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정부3.0 창조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t.go.kr

세부출처 : http://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3779



□ 2014년도 문화부 정보화 예산(안) 455억, 문화부‘15년 재정대비 0.9%(14년대비 10.2% 증가) 규모

  문화체육관광부 2015년도 문화정보화 예산은 문화산업, 도서관, 문화예술, 문화유산, 관광, 정보화기반조성 등 24개 사업 455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 ‘15년 정부 예산(안) 4조 8,752억 원의 0.9%에 해당한다.

  2015년도 주요 정보화 예산은 ▲급증하는 사이버침해사고 위협으로 안정적인 문화정보화시스템 운영을 위한 문화정보자원 안전관리체계 구축, ▲국가표준식별체계(UCI)를 통하여 선진화된 콘텐츠 유통인프라 조성 및 활성화 ▲지식정보의 구축 및 대국민 지식정보 공유ㆍ확산을 위한 도서관정보화, ▲소외계층의 문화정보 서비스 향유 격차 해소를 위해 장애인 웹접근성 개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의 기술적 조치 이행 ▲사라져가는 우리 전통문화의 영구 보존을 위한 아카이브 사업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서비스 시스템 및 아시아문화포털 구축 ▲대국민 및 기업의 문화향유를 극대화하고 창조결제 실현을 위한 맞춤형 문화정보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등에 투자될 계획이다. 

‘15년 문화정보화 분야별 주요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다. 



□ 디지털콘텐츠 유통 및 관리기반 마련으로 문화산업 자생적 경쟁력 확산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고성장, 고부가가치 콘텐츠산업은 창조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전국 영화관 발권정보의 온라인 실시간 집계처리로 투명하고 정확한 영화산업 통계자료 제공을 위한 영화정보시스템운영 15.6억, 국가표준식별체계(UCI)의 보급 확대를 위한 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 구축 사업에 14억을 편성했다. 저작권 주무부처로써 저작권 등록 저작물의 영구적 보존․활용과 저작권 관련 콘텐츠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저작권정보 관리 및 서비스 사업에 15.7억을 투자할 계획이다.


□ 도서관 지식정보의 향유 기회 확대

  국가의 지적문화 유산의 총체적 보고인 도서관 분야의 정보화는 국내외 생산 유통되는 디지털정보자원의 수집․보존 및 콘텐츠 구축으로 전국 800여 개 공공도서관 및 3,500여 개 작은도서관, 200여 개 소규모 도서관과의 연계․활용 등 도서관정보화를 위해 78억을 투입하여 국민 누구나 도서관을 통하여 양질의 다양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식사회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 국가 문화유산 자료의 체계적 보존

  문화유산 정보화 사업은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유물, 국보, 국내․외 민속생활사 등의 문화유산을 DB로 구축하여 체계적·영구 보존 및 인터넷 대국민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박물관종합정보서비스구축 5.6억, 생활민속자료아카이브구축 5.8억,대한민국 근․현대사 자료의 디지털 종합정보서비스 제공에 4.4억을 반영하였다. 또한, 전국 국․공․사립 800여개 박물관 대상 소장유물 1,200만점에 대한 표준화된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과 DB 고품질화 박물관 소장유물 통합DB구축 사업에 8.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바로 : ......화이팅-0-! 돈이 아깝지 않게! 제대로 된 자료를 일반에 공개해주시길....


□ 국악관련 아날로그 자료의 영구적 보존 등

  국가적 차원에서 멸실위기에 처해 있는 국악관련 아날로그 자료의 영구보존을 위해 디지털 국악 아카이브 구축과 온라인 국악교육 환경 조성을 통한 국악 저변 확대 및 사교육 위주의 예술 교육의 공교육화 실현을 위한 국악원정보시스템 환경구축 사업에 9.5억을 편성했다. 기타 문화예술관련 기관 및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의 관리체계 확립과 대국민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미술관정보화환경개선(7.6억), 국립극장 정보화(3억), 예술종합학교정보화(6.7억), 문화예술위원회 경영(9.2억)에 투자하여 국민의 문화예술 정보 활용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바로: 디지털화이다. 제대로 된 디지털화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 


□ 온라인 정책홍보로 국가 이미지 제고

  외국인에 대한 정부 정책 및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정보를 다국어 포털 코리아넷과 SNS를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다국어포털시스템 운영사업에 10.8억, 대국민 정책정보의 접근성 향상과 305개 정부기관 53만여 명이 사용 중인 공직자 통합메일 운영 등을 위한 정책포털시스템 운영 사업에 30.5억을 편성하였다.


□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및 개인정보보호 등

  국가 미래 성장동력인 문화정보자원의 24시간 365일 감시체제 구축을 위해 ‘10년 11월 개소한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문화정보자원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에 35억을 편성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기술적 조치 이행과 스마트 모바일 업무환경 구축 등을 위한  문화행정공동활용체계 구축 사업에 30억을 편성하였다.  또한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보화 여건 마련 및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문화정보센터운영(37억), 언어정보자원통합관리(6억)을 편성했다.


□ 맞춤형 문화정보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정부3.0 구현을 위해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및 민․관 협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국민 문화향유 확대를 위한 문화정보(체육․관광․미술․공연․영화 등)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며, 또한 개별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 관광, 예술 등 우리 문화가 가진 전통․의미․부가가치가 다양한 산업의 창조적 소재로 활용될 수 있는 문화데이터의 구축 및 제공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맞춤형 문화정보 구축 등 산업 활용 문화데이터 개방․활용에(12억 원), 문화데이터 개방서비스 구축에(6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맞춤형 문화정보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국민 및 기업의 문화향유를 극대화하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문화콘텐츠의 제공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문화정보 제공기관간의 칸막이 해소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3년 7월 30일 제정되어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전문은 관련 영역의 사람들이 한 번 정독해야되는 내용으로 판단된다. 공공데이터의 문제는 정부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공공데이터의 공개를 통하여 경제적 이득까지 이룰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이다.


2008년에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국민들이 신청을 한 경우 심사를 해서 데이터를 공개하는 수동적인 방식이었다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먼저 공공데이터를 공개하는 주동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법령에서도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여 강제성을 부여하였다.


물론 비밀정보와 저작권법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본인이 속한 "디지털 인문학"쪽의 내용은 비밀정보나 저작권법과 충돌하는 지점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기에 이제 공공기관들은 그 동안 만든 데이터를 공개해야만 한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올 법령에서 주목해야될 지점은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이다. 표준화되지 못한 데이터도 가공을 통해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표준화가 되어있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외의 사항은 그냥 넘겼지만, 법령 자체는 상당히 다방면으로 고려를 한 흔적이 옅보인다. 만약 이 법령대로만 진행이 되면 한국은 정말 막강한 공공데이터 제국이 될 수 있다. 다만 완성된 데이터 뿐만이 아니라, 현재 세금으로서 진행되고 있는 데이터 구축사업에 대한 관리체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작권 위반 문제로 합의금을 물었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어오고 있는 이 때! 이런 기회를 그냥 넘어가지 않는 위대한 "사기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저작권법이나 실제 방법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은 쉽게 속아넘어가기 딱인듯 합니다.

오늘 새벽 3시부터 일어난지라(나 늙은거야? ㅠㅠ 그런거야?ㅠㅠ) 피곤해서 오후에 잠시 자고 있다가 한 전화에 신경질을 부리며 일어났습니다. IT 계열에 일한다는 친구가 갑자기 문의를 한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기의 친구가 한 동영상다운로드 싸이트에 가입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앞으로 "쪽지"가 왔다고 합니다. 저작권 위반을 했으므로 합의금 30만원을 내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우선! 불법적인 동영상 다운로드는 언제나 위와 같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엄격하게 말해서 해당 일은 분명한 불법입니다. 왠만하면 이 기회에 그런 불법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각설하고, 이런 쪽지의 진위를 알아내는 것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이런 생각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쪽 전공이 아니고, 이래저래 들은 이야기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만약 틀린 부분이 있으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꾸벅--)

1) 법무법인의 이름과 연락처가 있는가?
1-1, 없다면 완전 사기-_- (위의 친구의 경우는 위와 같았습니다.)
1-2, 있다고 쫄지 말고 반드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아서, 위임받은 법무법인과 같은지 대조해보고, 직.접. 연락해 본다. 직접 연락한다고 당신을 잡아먹지 않는다-_-;; 걱정말고 직접 꼭 전화해보기.

2)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의 이름과 담당자의 이름 및 연락처가 있는가?
2-1, 없다면 사기일 가능성 농후. 보통 법무법인은 일단 선고소-후합의를 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이것 분명히 확인하십시오.
2-2, 있다면 반드시 직접 연락해보십시오. 연락한다고 당신이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연락하든지 안하든지 30만원이라는 합의금이 나갈것이라면, 연락하고 확실히 사기가 아닌지 알아봐야될 것입니다.


저작권 보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네티즌의 저작권법에 대한 무지을 이용하는 사기는 더욱 악독한 짓이고, 분명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의 이런 사기는 저작권법의 막무가네식 집행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저작권법에 너무나 쉽게 걸리니 모두에게 공포와 같이 인식되어 있고, 그렇기에 명확한 지식 없이 사기에 쉽게 속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회는 과도한 저작권법에 대해서 충분한 상의와 조정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저작권법에 대한 명확한 홍보가 있어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작권법을 비롯한 관련법은 어디까지나 최후의 방법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 모두가 저작권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스스로 알고 스스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정부의 시책은 행정편의적이라고 생각되는군요.


요즘 중국네티즌들 사이에서 가장 떠들썩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루지아리(卢嘉丽)이다. 그녀는 1975년생으로서 장만옥을 닮은 미녀라고 한다. 그리고 경국지색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녀는 중국 상하이의 고급관리들의 정부로서 활약을 한다. 최근 밝혀진 사회보험기금 비리 사건의 수사 결과 그녀가 상당 부분 개입했음을 알 수 있다.

그녀는 쟝롱쿤(张荣坤)과 짜고 100억위엔(한국돈 20조;;;)이 넘는 상하이 사회보장기금을 관리하던 추쥔이(祝均一)와 성관계를 가지면서이 사회보장기금을 마음대로 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실이 사건이 해결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였었는데, 그녀와 쟝롱쿤이 성상납하는 장면을 모두 몰래카메라로 찍어놓아서 극적으로 해결을 보게 되었다.

웃기는건 이 사건은 2007년 8월달일이라는 것이다-_-;; 이미 예전에 결론이 나온 것이었다. 언제적 것을....대체 이건 머냔 말이다. 최근 그녀의 사진이 공개되어서 다시 한번 소동?!이 일어나는 것 같다. 흐음..머.....감상이나 하자고-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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