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장나라 사무실로부터 본인이 올린 "중국어 공부가 필요한 장나라"의 글이 명예훼손으로 임시차단이 되었다. 본인은 해당 글에서 공공의 목적을 띈 사실만을 적시한 글을 작성하였기에 게시물 복원신청을 하였다.  문제가 된 글을 이 글의 마지막에 "그.대.로." 붙여 넣기로 하겠다.

지난번에 글을 올릴 때에는 명예훼손으로 신고했는지 어떻게 아냐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아예 스샷까지 올린다. 본인이 알기로 명예훼손은 친고죄로서 본인이나 권리를 위탁받은 단체(소속사)만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신고자는 글을 차단당한 사람도 당연히 알 수 있다.


1. 명예훼손 대해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을 당한 당사자가 해당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성립한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에 "객관적인 사실"과 "공공의 목적"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만족을 하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없다[각주:1].

1) 장나라씨의 중국어 실력은 상당히 떨어진다.  - 객관적인 사실
장나라씨의 중국어 실력을 본인은 "현재 장나라씨의 중국어 수준은 6개월 미만정도입니다. 잘 봐주어서 1년미만입니다. "라고 적시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본인은 장나라씨가 실제로 출연은 한 프로그램 동영상을 연결시켜 놓았다. 해당 글의 덧글을 작성한 장나라팬조차 장나라씨의 중국어 실력에는 이견이 없었고, 중국인들도 해당 영상의 덧글에서 "벙어리"라는 언급이 자주 나올 정도로 장나라씨의 중국어 실력은 분명히 상당히 떨어지는 수준이다.

2) 장나라씨는 한국의 이미지에 큰 영향을 주는 공인이다. - 공공의 목적
장나라씨는 개인이 아닌 중국내 한류의 큰 기둥 중에 하나이다. 그렇기에 장나라의 행동과 말은 단순히 장나라 개인에게만 영향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국가 자체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렇기에 장나라씨가 중국어를 구사하는 문제는 단순히 장나라씨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적인 문제인 것이다.

그런 이유로 본인은 "중국어 공부가 필요한 장나라"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본인은 막무가네로 장나라씨를 깔아뭉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을 적시하고 중국어 공부를 더 하기를 "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장나라 소속사의 인터넷에 대한 무지에 대해서
본인은 장나라 사무실의 인터넷과 인터넷 미디어에 대한 무지에 한숨을 내 쉴 수 밖에 없다. 특히 블로그에 대한 무지에는 슬퍼지기까지 한다. 오래 된 블로거로서 진심으로 몇 마디만 하고 싶다.

인터넷에서 글을 차단하면 일만 더 크게 만드는 것을 인지했으면 한다. 인터넷에는 분명히 감정을 "배설"하는 악플러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블로그나 게시판등에는 아직도 조심스럽게 걱정되는 마음으로 정성드려서 글을 쓰기에 자신의 글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신의 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차단이 되면 그에 분노하고 대응을 한다. 그리고 대응 과정에서 네티즌들은 어떤 일인지 궁금증을 가지게 된다.

쉽게 말해서 어떤 글을 삭제한다고 그 글의 내용이 퍼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특히 블로거 같이 스스로의 이름을 걸고 책임있는 글을 쓴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강력하게 반발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일반 네티즌 들은 "이 글이 삭제된 글이란 말이지?!"라면서 관심을 가지게 된다. 오히려 글이 더 많이 읽히게 되는 것이다.

왜 스스로 일을 크게 만드는지 한숨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차라리 잘못을 인정하고 노력하겠다는 글 하나면 최소한 속칭 "대인배"라고 될 수 있는데 말이다.


----------------------------------------------------------------------
중국어공부가 필요한 장나라

얼마전 어떤 글의 덧글에서 장나라씨의 중국어 실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장나라씨의 중국어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평소에 TV 자체를 보지 않았으며, 몇 번 우연히 지나가다 본 것들도 중국 성우의 더빙이거나 통역을 통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 프로그램에 나온 장나라씨를 보았고 이젠 평가를 내릴 수 있을 듯 합니다.

현재 장나라씨의 중국어 수준은 6개월 미만정도입니다. 잘 봐주어서 1년미만입니다.



문제는 그녀는 중국에서 여러가지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사실이다. 본인이 알기로도 중국에 진출한지 최소한 5년은 넘었으며, 참가한 작품만 최소한 2편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중국어 실력이 아직도 그 수준이다.

더욱 한숨이 나오는 것은 가수를 할 정도의 "듣기능력"은 언어학습에서 상당히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은 알 사람은 다 아는 것이다. 그런데도 아직 잘봐주어도 1년미만 수준이라는 것은 본인으로서는 한가지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 장나라씨는 중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다.

장나라씨....좋은 말 해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만드니 어쩌겠는가?! 그럼 잘 하지도 못하는데 "중국말 진짜 잘해요!!"라고 해주어야 하나? 그건 아니지 않은가?? 아...장나라의 아버님에게는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 연세에 언어를 배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셨을텐데 장나라씨보다 훨!!!씬 잘하신다[각주:2].

장나라씨에게 진심으로 이야기한다. 정말 중국과 중국의 문화를 사랑한다면 중국어부터  배우시기를 바란다. 중국인과 같은 수준의 유창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벙어리처럼 있지 않을 정도의 중국어를 해야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구HSK 8급, 신HSK5급정도의 실력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 위의 영상에서는 장나라의 "중국에 돈 벌러 간다"의 발언도 거론되어 있다.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하며, 다른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만들어낸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해당 발언은 중국의 친한파들 사이에서 먼저 문제가 된 것이다. 친한파가 문제를 재기할 정도면 심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런 여론은 아직 사그라들지 않았다. 해당 영상의 아래쪽에서는 "돈 떨어졌냐? 没钱啦!!"과 같은 덧글들이 있다....

* 다른 글에서 밝혔지만 제가 요즘 이사문제로 정신이 없습니다. 하루에 꾸준히 글을 올리는 것도 힘들답니다. 덧글에 답글까지는 아무래도 무리군요. 반드시 대답이 필요한 "문의글"외에는 대답이 없을 것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1.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위법성에 조각된다라고 하는데 괜히 어려운 법률 용어이고, 사실상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로 이해해도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인다. 과거에는 이에 대해서 무지한 네티즌들이 많았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소리만 나오면 움추러 드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된다. [본문으로]
  2. 그다지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세를 생각하면.. [본문으로]
2010/07/27일 저는 "개나소나 들어가는 장나라 대학"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글은 명예훼손으로 "권리침해신고 접수에 의해 임시 접근금지 조치"되었습니다. 저는 물론 이미 다음 고객센터를 통해서 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장나라측에 묻고 싶군요. 조용히 비판을 받아들이고 소통을 하지 않고, 일단 막아놓고 보자라는 식으로 일을 더 크게 만드는지 말입니다. 재판을 원하십니까? 저는 장나라씨는 물론 화지아 학원이나 배제대학교 및 중앙대학교등를 실명으로 언급을 하였고, 그것 자체로 명예훼손은 성립합니다. 다만 헌법에 의거한 언론 자유항목들로 인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입니다. 그렇다면 핵심은 얼마나 사실에 근거했냐는 것입니다.

저는 해당 글을 쓰면서 민감한 문제이니 만큼 최대한 사실관계확인을 하려고 노력하였고, 최소한 사실이 아닌 일을 단정해서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제 글과 덧글 모두에서 사실과 다른 것이 무엇인지 언급해 달라고 말하고 싶군요.

사실과 동떨어진 유언비어인 비난도 아니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장나라측에 대해서는 유감을 넘어서 한숨까지 나오며 저는 저의 글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래에 문제가 된 글의 원문 전체를 올려놓습니다.


개나소나 들어가는 장나라 대학 원문 :

교육사업은 보통 돈은 돈 대로 벌면서 명예까지 얻을 수 있는 "훌륭한 사업"이다.  이번 연기자 겸 가수인 장나라가 부교수로 초빙되었다는 화지아학원(华嘉学院)이 그 전형적인 모습이다. 화지아학원은 막말로 중국학생들에게는 중국의 수능시험인 까오카오에서 빵점을 받아도 돈만 내면 갈 수 있는 곳이고, 중국에 있는 한국 유학생들을 상대로도 "전공 수업을 한국어로 진행하므로 HSK 점수가 필요 없습니다."라는 마치 미국 유학하면서 토플점수가 전혀 필요 없다고 하는 것과 같은 황당한 광고를 하는 곳이다.


화지아학원[각주:1]은 1985년 일반적으로 괴로 국민당으로 불리우는 타이완의 국민당과는 거의 상관이 없는 중국국민당위원회에서 건립한 베이징중산학원(北京中山学院)이 자금 사정으로 몇 번이나 이사를 다니던 상황에서 화지아그룹华嘉集团이 인수를 하며 2010년 2월 20일 정식으로 화지아전수학원(华嘉专修学院)으로 개명을 하였다. (관련자료)

그런데 화지아 학원은 그 전신인 베이징중산학원은 2005년부터 한국배재대학교와 교류라고 말하는 "사업"을 전개한다. 소위 2+2라고 불리우는 방법으로서 화지아 대학에서 2년을 보내고 한국 대학에서 2년을 보내는 형식으로 한국 배재 대학교의 졸업장을 취득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한국대학시절인 2년동안은 한국 대학 학비를 모두 받는다. 매년 미묘한 변동이 있지만, 입학금이 73만원이고, 인문학과가 3백37만원, 자연과학이 3백81만원, 예술학과가 4백 21만원이다. 그러나 정작 제대로 수업을 받을 수 없기에 어학연수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중국의 부자집 자제들은 졸업장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중국학생들을 배재대학교에서 한국어 어학연수를 2년동안 시켜주고 대학교 학비를 받을 수 있는 "굉장히 효율이 높은 사업"인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앙대학교와 연결고리를 만든 것으로 보이지만, 배재와의 관계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화지아 학원은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중국의 한국 유학생들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그 광고문구가 "전공 수업을 한국어로 진행하므로 HSK 점수가 필요 없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머리 속으로 하나의 의문이 떠오를 수 밖에 없다. 중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영어의 토플에 해당하는 HSK 조차 필요 없고, 당당하게 한국말로만 수업한다고 모집을 하는 곳에 가는 학생들은 대체 왜 중국에 온 것인가?[각주:2]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그런 학생보다 그런 학생을 만드는 자칭 교육기관이라고 불리는 곳일 것이다.

장나라씨가 화지아 학원의 이러한 현실을 알고 부교수 초빙에 응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장나라을 얼굴로 광고지를 만들고 있기에 훗날 화쟈 학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분명히 책임이 따를 수 밖에 없다. 설령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학교의 부교수는 자랑도 아니기에 언론에 홍보자료를 돌린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된다. 또한 장나라 이외의 "송승환, 최정일, 박리디아, Ha, Sung KI, 박정자, 석창호, 강대영, 박인서, 이혜민, Jung, Young Heouk, 주요철"도 만약 자신이 해당 학교와 관련이 없다면 분명히 부정을 하고, 만약 관련이 있다면 훗날 문제가 될 경우 분명한 책임을 지기 바란다.

개인적으로 이런 학교가 문제가 안된다면 그것 자체가 문제이다. 물론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덕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된다. 최소한 본인으로서는 국제적으로 이런 "짓"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 제목에 대한 보충 설명
"개나 소나 다 들어가는 장나라 대학"이라는 제목을 마음에 들지 않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해당 제목은 장나라 씨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을지는 몰라도 사실관계에서는 문제가 없기에 현재로서는 수정할 생각이 없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말했다 싶이 장나라씨가 부교수로 있는 화지아학원은 중국학생이나 한국학생이나 제대로 된 기준도 없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교육기관입니다. 심지어 그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광고를 하는 곳입니다. "개나 소나 다 들어가는"이라는 묘사는 이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장나라 대학"이라는 묘사의 경우, 제가 올린 팜플렛에서 보이다 싶이 화지아학원은 장나라씨를 메인으로 내세워서 광고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장나라씨가 부교수가 화지아 학원의 부교수가 된것을 중국과 한국에 널리 알려서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나라씨측도 부교수가 되었다며 한국측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고 있으며, 화지아 학원의 팜플렛등의 메인 광고모델로서의 행위에도 거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화지아학원의 행위가 장나라씨과 상의된 것이거나 최소한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장나라씨는 사실상 "화이자 대학교의 얼굴"이 된 것이고, 공인으로서 화지아 학원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책임을 짊어져야 하는 것은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공인들이 자신들의 이미지를 팔아서 광고하는 상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한국에서는 "도덕적인 책임"을 요구하고, 중국에서는 실제로 법적 처벌까지 받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선정한 제목은 장나라씨나 그 팬들이 보았을 때에는 "거친 비판"입니다. 그러나 사실과 동떨어진 "비난"은 아닙니다. 저 자신은 장나라씨의 팬이 아니지만,  주위에 장나라씨의 팬들이 많이 있기에 더더욱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스로의 이미지를 깍아먹는 화지아 학원의 부교수를 그만 두셨으면 합니다.




  1. 중국의 고등교육기관은 3가지로 분리가 되며, 대학大学,전문학교专科大学,학원学院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대학교와 학원은 분명히 다르다. 영어로는 university(대학교)와 college(학원)으로서 일반적으로 대학교는 학사과정 이후에 석박사과정이 같이 있어야 하며, 학원은 그것이 없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굳이 한국으로 따지면 종합대학과 단과대학의 차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대학교와 학원은 분명히 역할과 위치가 다른 용어이며, 한국에 학원개념의 학교가 없다고 마냥 대학교로 번역해서는 안되며, 이를 대학교로 광고를 하는 행위는 과대광고까지 의심해보아야 할 사항이다. [본문으로]
  2. 거칠게 표현해서...중국은 왜 왔니? 엉아가 진심으로 궁금해서 그런다... [본문으로]

전에 북경대학교 입학시험. 그 속의 부끄러운 한국인. 라는 글을 올렸고, 어떤 분이 덧글로 명예훼손죄를 염려하셨습니다. 저도 법에 무지한 일반적인 사람인지라 조금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알고 지내는 중국에서 공부중인 법학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이 일로 한국의 명예훼손죄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절실히 알았습니다. "사실"을 게시하여도 명예훼손이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법률이 대체 어디있습니까? 여기 한국에 있습니다. 후...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에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1) 만약 해당 내용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시에는, 해당 입시학원들이 중국에 있기에 한국법이 아닌 중국법이 적용됩니다.(보충 : 침권안건은 침권행동이 발생한 법원관할인데 인터넷의 경우 그 범위가 애매합니다. 이러한 인터넷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당사자가 모두 중국에 있는 사실에 입각하여 속지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중국법의 적용을 받는 법률해석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이 한국어로 된 블로그에 중국에 있는 학원에 대한 이야기를 학원이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할 경우 한국과 중국 중에서 어느 나라에 고소를 해야되느냐에 대한 보충이었습니다.)

2) 중국법 형법 246조에 명예훼손죄가 정의되고 있습니다.(중국에서는 诽谤罪 라고 부릅니다.)

3) 중국 명예훼손죄의 성립 조건
1- 서술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2- 해당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유포함
3- 해당 대상을 고의적으로 명예훼손하려는 경우


결론적으로 법학도 친구는 "제 글이 정도가 심한 모욕을 주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며, 비평이나 평론이 사실과 전혀 상관없는것도 아니므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전해왔습니다.


민법의 경우, 민법 101조에 명예권을 정의있습니다. 모욕과 명예회손등의 방식으로 명예를 회손하면 안된다고 나와있는데, 제가 직접 손해를 조성해야 하는데, 직접적인 손해나 간접적인 손해가 제가 글을 쓰고 난 뒤에 발생했는지를 증명해야되는데,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해당 민법의 규정의 처벌규정에서 참고를 하는 <치안관리처벌법>에서는 "허위 사실일 경우"만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형법과 동일하게 "사실"인 경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학도 친구는 "제 생각에는 학원이 망하지 않는 이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을 전해왔습니다.



매일 중국의 인권과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머라고 했던 분들. 아니 저도 중국의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비판하고는 했는데, 순간 할말이 없어집니다. 한국의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되는 이 어처구니 없는 법은 언제쯤 개정이 될까요?



이 일에 도움을 준 법학도야. 정말 고마워^^





诽谤罪 원문

侮辱罪 원문

《治安管理处罚法》

第二十二条 有下列侵犯他人人身权利行为之一,尚不够刑事处罚的,处十五日以下拘留、二百元以下罚款或者警告:
    (一)殴打他人,造成轻微伤害的;
    (二)非法限制他人人身自由或者非法侵入他人住宅的;
    (三)公然侮辱他人或者捏造事实诽谤他人的;
    (四)虐待家庭成员,受虐待人要求处理的;
    (五)写恐吓信或者用其他方法威胁他人安全或者干扰他人正常生活的;
    (六)胁迫或者诱骗不满十八岁的人表演恐怖、残忍节目,摧残其身心健康的;
    (七)隐匿、毁弃或者私自开拆他人邮件、电报的。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