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올림픽위원회는 베이징올림픽 기간에 구글산하의 유뷰트가 매일 약 3시간의 독점중계권을 가진다고 알려왔다. 이는 올림픽 인터넷 중계권자가 없는 77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 독점중계이다. 한국, 인도, 나이지리아등이 이에 속한다.

유튜브는 8월 6일부터 매일 핵심내용과 올림픽신문등의 내용을 중계할 예정이다. 하지만 77개 국가 이외의 인터넷 사용자는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내용을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이는 다른 지역의 인터넷 중계권은 이미 다른 회사에 독점중계가 팔렸기 때문이다. 반대로 말하면 한국은 인터넷 강국이라면서 독점중계권을 가지고 오지 못하였다.

아테네에서의 인터넷 중계는 소수 지역에만 한정되었고, 운동 선수역시 블로그등을 통한 내용 발표가 금지되었다. 하지만 베이징 올림픽 위원회는 "올림픽 공공지역 지외의 동영상은 허용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겉보기 일뿐이고, 소위 올림픽 공공지역에 아예 비디오장비를 가지고 들어가지 못한 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번 베이징 올림픽이 더욱 엄하다고 할 수 있다.

유튜브는 이번 인터넷 중계에서 중간광고기술을 사용하며, 광고 대상은 올림픽 협찬사만을 한정으로 한다고 한다. 약 2억의 네티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중계를 볼 예정이다. 이는 유튜브의 독점지역이 비교적 조금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중국내부의 인터넷 중계로 약 1.8억명의 사람이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
1) 인터넷 강국이라면서 인터넷 독점중계권을 사오지 못하는 한국의 IT 계
2) 돈 냄새는 기막히게 느껴버리는 구글의 능력 -_
3) 이렇게 이것저것 싹다 독점권으로 만들어서 돈장사하는 베이징 올림픽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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