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4 休妻再和
安牘=提控暗渡
1) 이혼을 한 뒤에, 다시 결혼한 남자가 죽고, 원래의 남자와 다시 결혼하는 것을 금지
2) 里邊有服內問題,시간이 흘러서 별로 중시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단지 위의 규정을 위한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3) 당시대의 법률에서는 결혼한 뒤에 장애인이 된 부인과 이혼할 수 있었지만(惡疾很可能與廢癡), 원나라 시대에 들어와서 이 사항이 없어졌고, 이는 명대로 이어진다.
n 元史 刑法志
n 元典章 戶部四 離異買休妻例(通制條格校注 86)
至元四年以前的舊例肯定是金律
七出和三不去(除犯賤)
法司 : 법률문서 보관 관리
n 通制條格 卷四 戶令 嫁娶 第十八條(通制條格校注 85)
n 唐 妻無七出而出之(唐律疏議): 注意義絕的概念(比較狹義)
惡疾很可能與廢癡
無子的定義是妻到50歲
n 唐 義絕離之
n 明 岀妻 《大明令 戶令》
義絕 :《大清律輯注》與元代不同的概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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