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1월 28일 신찡빠오(新京报)에 따르면 베이징의 한 젊은이가 10여종의 폭탄제조방법을 재미있다고 여겨서 바이두Doc에 업데이트하였다. 이 문서는 바이두Doc의 심의를 통과하였고, 2000여회의 열람횟수를 기록하였는데, 업데이트한 젊은이는 "범죄방법전파죄"로 고소를 당하여 차오양(朝阳)법원으로부터 6개월 구류형을 언도받았다.


바이두DOC(百度文库)는 중국 최대 검색싸이트 바이두(Baidu 百度)에서 제공하는 온라인문서공유프로그램이다. 그런데 바이두DOC은 과거에도 쎵따盛大나 출판기구 혹은 작가등으로부터 여러차례 저작권위반으로 소송을 받아왔다. 그러나 바이두는 "네티즌이 자율적으로 업데이트를 한다"라는 이유로 그 동안 소송을 회피하면서, 네티즌들이 올리는 글의 선정성과 위법내용만을 검사하였지 판권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였다.

바이두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관계자들은 "바이두 DOC가 죽지 않으면 중국의 창작문학은 죽을 것이다.百度文库不死,中国原创文学必亡"라며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지만 해결은 요원해보인다.

이번 사건의 또 다른 문제점은 바이두는 스스로 심사행위를 함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심사행위를 통과한 문장이 법적으로 걸렸을 경우에도 그 책임은 어디까지나 사용자에게 돌리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범죄방법유포죄"는 어디까지나 업데이트를 한 네티즌이 짊어져야 했으며, 바이두는 "네티즌 스스로가 한 행위"라며 발뺌을 하였다.

바이두DOC는 공유정신을 부르지으면서 정작 스스로는 공유에 따라오는 책임에 대한 부분은 완전히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이에 무지한 네티즌의 몫으로 돌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인터넷기업의 저작권과 사용자에 대한 보호정책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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