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티스토리의 개인 정보 유포 금지 및 명예훼손에 대한 안내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 공지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공지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실명공개는 헌법에 있는 언론에 자유 조항으로 인하여 위법성에 조각이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실명 공개를 하고, 사실을 적시한다면 일단은 명예훼손이지만, 공공성이 목적이면 유죄가 아니게 됩니다.(이 부분을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군요)

욕설을 한다면 문제이지만, 개인적인 의견이나 명확한 사실을 적시한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이 사실 역시 제대로 알려드리는게 좋을듯 합니다.

특히 블로그의 미디어성을 강조하는 티스토리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명을 직접적인 언급 뿐만이 아니라, 간접적으로도 언급하지 못한다는 것은 미디어성을 포기하겠다는 소리와 그리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다.

단! 다시 말하지만 일방적인 욕설과 허위사실은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네티즌 스스로 조심해야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 알 수 없는 이유로 글이 날라가버렸더군요. 다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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