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시교통부는 7월 8일부터 10월 16일사이에 자동차와 행인사이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행인 경상이며 차에 큰 손상이 없어서 움직을 수 있으면 빠르게 현장에서 벗어나서 교통흐름에 문제가 없게 만들어야 된다고 발표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200원(한국돈 3만원)의 벌금 고지를 하게 된다. 단! 무면허나 음주운전은 열외이다.

문제는 중국에서는 행인이 운전자가 도망가는 걱정해서 못 움직이게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될까? 특별한 규정이 없고, 운전자에게 200원의 벌금을 내라고 강요할 공산이 크다. 또한 운전자가 정말로 도망가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느냐는 문제가 남아있다.

7월부터 이미 홀짝제의 실행으로 차량이 많이 줄어들터인데 이렇게까지해야되는것인지 본인으로서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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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바로의 중얼중얼
중국의 사회와 문화에 그리고 IT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고대민족사 전공의 평범한 역사학도입니다. 지금은 병역의 의무을 위하여....(부대주소 :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웅담3리 제 5978부대 본부중대 상병 김바로 부대연락처 : 031-959-0459 (본부중대 --> 상병 김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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