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8 279禁娶樂人

딴따라와 결혼할 수 없다. 만약 한다면 곤장을 내리리라!

n 元典章 戶部四 (禁取樂人為妻)(通制條格校注 63)

n 元典章 戶部四 (樂人嫁女體例)(通制條格校注 62)

教坊司來管理樂人?

n 明 :娶樂人為妻妾

(唐明律合編 引 集解)(大清律輯注)(唐明律合編)

 

280 281 職官娶倡

관원은 창기를 처나 첩으로 모두 데려올 수 없음

n 元史 刑法志

n 元典章 戶部四 (哈迷與張德榮爭房地)

창녀에 대하여서 입는 옷까지 규정될 정도로 확실한 규정이 되어있었다. 사는 집도 동류와 살 수 있었다. 같은 호구이던가 혹은 포주이지 않았을까?

해당 사항을 보면 나중에 명대의 법률에서는 창녀와 딴따라가 거의 같은 수준이지만 원대에는 창녀보다는 딴따라에 대한 대접이 좋았다. 머..그게 그거이긴 하다만…

BLOG main image
바로바로의 중얼중얼
중국의 사회와 문화에 그리고 IT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고대민족사 전공의 평범한 역사학도입니다. 지금은 병역의 의무을 위하여....(부대주소 :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웅담3리 제 5978부대 본부중대 상병 김바로 부대연락처 : 031-959-0459 (본부중대 --> 상병 김바로)
by 바로바로

카테고리

분류 전체보기 (3176)
30살의 병사생활 (5)
중얼중얼 (414)
한국이야기 (119)
중국이야기 (1292)
중국유학 (279)
중국만화 (431)
역사-歷史 (191)
번역 프로젝트 (49)
취미생활 (217)
로바로바 (22)
Language (40)
中文 (99)
일본이야기 (17)
Tatter & Media textcube get rss
바로바로's Blog is powered by Textcube. Designed by Qwer999. Supported by Tatter & 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