至正條格 - 264 休妻再和

역사-歷史/历史论坛 2007/12/18 16:06 Posted by 바로바로

264 休妻再和

安牘=提控暗渡

1) 이혼을 한 뒤에, 다시 결혼한 남자가 죽고, 원래의 남자와 다시 결혼하는 것을 금지

2) 里邊有服內問題,시간이 흘러서 별로 중시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단지 위의 규정을 위한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3) 당시대의 법률에서는 결혼한 뒤에 장애인이 된 부인과 이혼할 수 있었지만(惡疾很可能與廢癡), 원나라 시대에 들어와서 이 사항이 없어졌고, 이는 명대로 이어진다.

 

n 元史 刑法志

n 元典章 戶部四 離異買休妻例(通制條格校注 86)

至元四年以前的舊例肯定是金律

七出和三不去(除犯賤)

法司 : 법률문서 보관 관리

n 通制條格 卷四 戶令 嫁娶 第十八條(通制條格校注 85)

 

n 唐 妻無七出而出之(唐律疏議): 注意義絕的概念(比較狹義)

惡疾很可能與廢癡

無子的定義是妻到50歲

n 唐 義絕離之

n 明 岀妻 《大明令 戶令》

義絕 :《大清律輯注》與元代不同的概念

BLOG main image
바로바로의 중얼중얼
중국의 사회와 문화에 그리고 IT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고대민족사 전공의 평범한 역사학도입니다. 지금은 병역의 의무을 위하여....(부대주소 :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웅담3리 제 5978부대 본부중대 상병 김바로 부대연락처 : 031-959-0459 (본부중대 --> 상병 김바로)
by 바로바로

카테고리

분류 전체보기 (3176)
30살의 병사생활 (5)
중얼중얼 (414)
한국이야기 (119)
중국이야기 (1292)
중국유학 (279)
중국만화 (431)
역사-歷史 (191)
번역 프로젝트 (49)
취미생활 (217)
로바로바 (22)
Language (40)
中文 (99)
일본이야기 (17)
Tatter & Media textcube get rss
바로바로's Blog is powered by Textcube. Designed by Qwer999. Supported by Tatter & 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