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북경대학교 입학시험. 그 속의 부끄러운 한국인. 라는 글을 올렸고, 어떤 분이 덧글로 명예훼손죄를 염려하셨습니다. 저도 법에 무지한 일반적인 사람인지라 조금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알고 지내는 중국에서 공부중인 법학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이 일로 한국의 명예훼손죄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절실히 알았습니다. "사실"을 게시하여도 명예훼손이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법률이 대체 어디있습니까? 여기 한국에 있습니다. 후...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에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1) 만약 해당 내용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시에는, 해당 입시학원들이 중국에 있기에 한국법이 아닌 중국법이 적용됩니다.(보충 : 침권안건은 침권행동이 발생한 법원관할인데 인터넷의 경우 그 범위가 애매합니다. 이러한 인터넷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당사자가 모두 중국에 있는 사실에 입각하여 속지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중국법의 적용을 받는 법률해석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이 한국어로 된 블로그에 중국에 있는 학원에 대한 이야기를 학원이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할 경우 한국과 중국 중에서 어느 나라에 고소를 해야되느냐에 대한 보충이었습니다.)

2) 중국법 형법 246조에 명예훼손죄가 정의되고 있습니다.(중국에서는 诽谤罪 라고 부릅니다.)

3) 중국 명예훼손죄의 성립 조건
1- 서술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2- 해당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유포함
3- 해당 대상을 고의적으로 명예훼손하려는 경우


결론적으로 법학도 친구는 "제 글이 정도가 심한 모욕을 주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며, 비평이나 평론이 사실과 전혀 상관없는것도 아니므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전해왔습니다.


민법의 경우, 민법 101조에 명예권을 정의있습니다. 모욕과 명예회손등의 방식으로 명예를 회손하면 안된다고 나와있는데, 제가 직접 손해를 조성해야 하는데, 직접적인 손해나 간접적인 손해가 제가 글을 쓰고 난 뒤에 발생했는지를 증명해야되는데,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해당 민법의 규정의 처벌규정에서 참고를 하는 <치안관리처벌법>에서는 "허위 사실일 경우"만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형법과 동일하게 "사실"인 경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학도 친구는 "제 생각에는 학원이 망하지 않는 이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을 전해왔습니다.



매일 중국의 인권과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머라고 했던 분들. 아니 저도 중국의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비판하고는 했는데, 순간 할말이 없어집니다. 한국의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되는 이 어처구니 없는 법은 언제쯤 개정이 될까요?



이 일에 도움을 준 법학도야. 정말 고마워^^





诽谤罪 원문

侮辱罪 원문

《治安管理处罚法》

第二十二条 有下列侵犯他人人身权利行为之一,尚不够刑事处罚的,处十五日以下拘留、二百元以下罚款或者警告:
    (一)殴打他人,造成轻微伤害的;
    (二)非法限制他人人身自由或者非法侵入他人住宅的;
    (三)公然侮辱他人或者捏造事实诽谤他人的;
    (四)虐待家庭成员,受虐待人要求处理的;
    (五)写恐吓信或者用其他方法威胁他人安全或者干扰他人正常生活的;
    (六)胁迫或者诱骗不满十八岁的人表演恐怖、残忍节目,摧残其身心健康的;
    (七)隐匿、毁弃或者私自开拆他人邮件、电报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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