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헌법의 시작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헌법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그리고 우리는 헌법에서 불법적인 시위들을 발견하게 된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3.1운동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한 운동이지만, 사실 법률적으로 보면 당시 일제의 법률을 무시한 불법시위이다. 어디서 감히 불법시위를 한단 말인가?! 외부의 침략자이기에 정당한 시위라고 하고 싶은가?! 4.19는 분명히 엄존했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감히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불법시위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감히 불법시위를 헌법의 시작에 명시한 어처구니 없는 헌법인 것이다. 그렇기에 헌법 조항중에서는 사실상 모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막아버린 "집시법"에 정면으로 대치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많은 사람들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만 알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은 집회나 결사가 누군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아니라, 얼마든지 자유롭게 시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헌법은 모든 법치국가의 기본이 되는 법률이다. 어떠한 하위법도 헌법이 보장한 사항을 위반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은 "위대한 법치국가"이기에 헌법에서 명시한 집회와 결사의 자유도 "불법시위"가 되어버린다. 그리고 정치가들은 시위를 불법이며 반민주적이라고 한다. 그런 논리로는 헌법의 시작이 되는 3.1운동과 4.19혁명과 같은 시민들의 시위조차도 불법이며 반민주적이라는 논리가 성립힌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다. 헌법에 나온 상식일 뿐이다. 아니 초등학교 수준의 상식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있다. 그리고 시위는 현재의 대한민국을 만든 기반이며,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행위이다.


본인도 시위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위의 당위성은 역사와 헌법에 새겨져 있기에 인정한다. 그리고 시위를 막는 모든 힘에 대해서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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