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6 男婦配驅

어린 남자를 데릴사위로 보냈는데, 이 어린 남자를 노예로 삼았다. 이것은 위법이다.

n 元史 刑法志

268 侄女嫁驅

양민은 노예신분의 아내로 보내는 것은 범법.

271 冒娶良人配驅

1- 만약 상대방이 노예신분인 것을 알면서도 결혼하는 것은 인정했다. 문제는 결혼을 한 순간 둘 다 노예신분이 된다. 이러한 규정은 오직 원나라시기에만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신분을 알지 못하고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특히 노예들은 세금을 내지 않기에 이런 경우는 국가에서 원하지 않는 행위이다.

n 元典章 戶部四 奴婢不嫁良人

n 通制條格[Baro1] 卷三 戶令 良賤為婚 第二條(通制條格校注65, 元典章 戶部四 驅口不娶良人) --- 元史 卷一零三 刑法志二 戶婚

보통 양민여자가 노예남자에게 결혼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의 경우는 매우 희귀하다. 두 경우 모두 그의 자식도 노예가 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북방의 관원이나 군인들이 남방에서 결혼을 하고 북방으로 돌아와서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금지하였다.

n 元典章 戶部四 良人不得嫁娶驅奴(通制條格校注66)

결혼 전에 (상대방이 노예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아보지 않고결혼을 한 경우 법률적으로 권리가 없다.

n 元典章 戶部四 逃驅妄冒良人為婚

만약 상대방이 노예인지 모르고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한 경우에는 그 자식은 양민으로 인정된다.

n 通制條格 卷三 戶令 良賤為婚 第一條 (通制條格校注64)

至元十四年(1277)
근 40년 동안 노예신분에서 도망쳤다가 걸렸어도 무조건 노예로 돌아가는 것이다. 문제는 그 자식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해당 마눌이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이미 죽었을 것이고, 그렇다고 그 자식들은 일단은 노예신분이 된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다시 양민으로 회복된다.

n 元典章 戶部四 (犯賤妻轉賣為驅)

복작함의 극치. 정리하기도 힘들다. 후…

재미있는 것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노예신분이라는 것이다. 효도를 추구하는 상황때문인가? 그런데 이러한 일시적인 노예신분에서 결혼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될까?

n 唐 奴妻良人為妻

원해서 결혼하는 것도 금지한다. 또한 그 자식의 경우 만약 원해서 결혼한 경우는 노비이고, 만약 속은 경우에는 양민이다.

n 唐 雑戶官戶與良人為婚

만약 노비가 그 딸을 양민에게 결혼을 시키면, 딸도 주인의 재산이기에 도둑질법으로 다스렸다.

n 明 良賤為婚姻

당사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해당 사항은 무조건 이혼임.


[Baro1]같은 내용이 통제조격과 원전장에 있을 경우 통제조격이 더 자세한 경우가 많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