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은 형행의 문화 또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법률은「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등 주로 문화예술 창작자나 사업에 대한 지원과 청소년 교육 및 관련 산업 진흥에 치우쳐 있어,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적 권리에 대해서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는바, 국민의 문화향유를 장려하고 문화의 가치를 사회영역 전반에 확산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문화격차 해소를 통해 국민 모두가 문화로 행복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민의 문화적 권리와 국가의 책무 등을 명시하는 법률을 제정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문화기본법(전문링크)


아직 포괄적인 내용을 설정해놓았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대목은 「문화기본법」의  제11조(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개발)부분이다. 


 제11조(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한 국민의 문화 향유권의 확대를 위하여 문화 향유와 관련한 실태조사와 관련 조사·연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문화정책의 조사·연구와 개발을 장려하고 그 지원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개발하는 전담기관과 이를 지원하는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과연 지정 문화정책 전담기관,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은 누가 될 것인가? 

장담하는데...지정 기관은 향후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 

문화의 시대. 그 방향키를 누가 쥐게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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